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51%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