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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2 2013고단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10:1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공장 A열연 공장 내 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이 평소에 업무를 피고인에게 미룬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급받을 필요 없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헛수고한 것이 화가나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위 계단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 30cm, 지름 약 3cm, 속이 비어 있는 파이프 구조)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엉덩이 한대만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맞아야 되냐 "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에 위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