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 | 대전세관-조심-2011-147 | 심판청구 | 2012-11-28
대전세관-조심-2011-147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2-0000호(양허관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2-11-28
대전세관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0.1.13.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아 중질유분해탈황시설(이하 “HOU”라 한다)공사에 필요한 발전설비수입기 자재를 일본의 ○○○ CO.,LTD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발전기(Generator)와 증기터빈(Steam Turbine) 및 관련 부분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2010.9.9. 수입 신고번호 *****-10-*******호로 증기터빈을 HSK 8406.82-0000호(양허관세율 5%)로, 2010.9.10. 수입신고번호 *****-10-*******호로 발전기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사용전 수입신고하여 관세는 과세보류된 상태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받았다. 나. HOU시설 공사 완료후 2011.2.1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관세율 8%)로 분류하여 사용전 수입신고를 수리하였고 2011.7.19. 쟁점물품은 발전기(Generator HSK 제8501.64-0000호, 양허관세율 0%)와 증기터빈(Steam Turbine HSK 8406.81-2000호, 양허관세율 5%)으로 분리, 각각 개별기기로 품목분류 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품목분류를 위와 같이 잘못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다고 관세 ×××,×××,×××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액보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8.25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관세법 제16조에 의거 관세는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쟁점물품 증기터빈과 발전기는 제작자, 운송 선박, 보세구역 반입일자 및 수입신고일이 상이하며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질이 다른 2가지 종류의 물품이다. 따라서 보세건설장 반입당시 사용전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쟁점 증기터빈은 HS 8406.82호(양허관세율 5%)에 분류하고 발전기는 HS 8501.64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분할 선적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전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상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선적물품을 완성품으로 통관하고자 하는 것은 수입자가 선택하여야 할 사항이다. 수입하는 모든 물품이 어떠한 물품을 구성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세법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상”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관세율표해설서는 관세청장 고시로서 상위법인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상에 의한 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송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포장한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정은 수입자가 분할선적물품을 완성품으로 통관하기 위해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 중 증기터빈은 발전기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증기터빈에서 생산하는 증기를 정유공장의 다른 장치나 설비에 공급하기도 하는 것이며, 또한 발전기의 동력원으로는 동 증기터빈외에도 가스터빈이나 전동기 또는 수력, 화력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쟁점물품인 증기터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가격도 증기터빈이 발전기의 3배정도여서 증기터빈과 발전기를 하나로 묶어서 발전세트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용전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상에 의하여 쟁점 발전기는 HSK 제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증기터빈은 HSK 제8406.81-2000호(양허관세율 5%)로 분리, 각각 개별기기로 품목분류·적용하여 주도록 감액경정 신청한 건을 처분청이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사건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특허된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가 완료보고된 물품의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 사용전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증기터빈과 발전기를 묶 어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관세율 8%)호로 분류 하여야 한다.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품의 객관적인 성상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50조 및 제85조에 의하여 국내법 및 고시로 수용된 HS관세율표 및 그 해설서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지, 제작자가 상이하거나, 선적일자 등이 다르다는 거래방식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별표로서 이 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법령사항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 서 수입신고수리 당시의 적용법령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HS 제8502호의 해설의 발전기 Set의 정의의 측면에서도 전기생산 및 스팀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어 있고 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축과 기어박스로 연결 된 발전장치인 쟁점물품들은 발전세트에 분류됨은 당연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품목분류 최우선 분류원직에 따라 쟁점물품인 발전기와 증기터빈을 함께 HS 8502호의 용어인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2-0000호(양허관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에 소재한 ○○○(주)의 중질유분해탈황시설에 스팀터빈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본 소재 ○○○ CO.,LTD 사와 스팀터빈 발전설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9.9. 수입신고번호 *****-10-*******호로 수입된 발전설비이다. (2) 쟁점물품을 결합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세트가 되는바, 그 구성 및 설치형태를 보면 콘크리트 베이스에 스팀터빈, 발전기를 차례로 배치하고 이들을 coupling으로 상호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VI)에 “복합기계 (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면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물품에 대한 WCO 품목분류 의견(문서번호 : 09NL0414-RH, 2009.7.23)을 보면「스팀터빈과 발전기가 별도로 제시된다면 제8406호와 제85이호에 각각 분류될 것이다. ‘발전세트’라는 표현은 제8502호 호의 용어에 있으며, ‘발전세트’의 의미는 제8502호 해설서 (I) 발전세트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그러한 설명에 부합한다. (중략) 품명 규정에 근거한 통칙 1만을 적용한 품목분류는 제16부 주3 또는 4에 의한 품목분류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주를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제16부 총설 중 XVI-7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제16부 주3에 관한 품목분류 원칙(복합기계가 이미 어느 특정 호에 게기된 경우는 이 주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상기시킨다. 16부 주4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쟁점물품은 제8502호에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VI)에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 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물품의 경우,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 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선적일, 사용전 수입신고일이 다르더라도 쟁점물품 수송의 편의상 포장을 달리하여 수입되었을 뿐, 사실상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조심 2010관117, 2010.9.29. 등 참조),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개별기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