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21
[법령질의서]제목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6-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한 포장용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수출물품(자동차 부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에 해당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