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구합111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430원, 원고 B에게 1,186,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산 금정구 D 일원) - 2012. 8.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E, 2014. 4. 2. 같은 고시 F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이하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 원고별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단위: 원) 원고 수용대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법원 감정 손실보상금 A 부산 금정구 G 대 155㎡ 중 33/1550 지분 4,455,330 4,576,270 4,616,700 B 부산 금정구 H 대 155㎡ 중 3,034/3100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등 231,261,610 238,015,950 239,202,700 - 수용개시일: 2014. 9. 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재결에서 각 수용대상물에 관하여 결정한 각 보상가격은 그 가치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므로 그 보상가액의 증액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 이 법원의 감정이나 이 사건 각 재결의 감정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