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12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2.부터 2019. 3.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12.까지 3회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기간의 차임을 미지급하여, 2018. 6. 26. 위 보증금 전액이 차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2018. 6.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인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