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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분할등과 관련하여 있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792 | 양도 | 1994-06-30

[사건번호]

국심1993서2792 (1994.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청구인등 3인의 공유로 한 것이므로 결국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따른결정]

국심1994서59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 4인의 공유이던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전등 3필지 전 34,314㎡가 환지처분되어 같은동 OOOO 대지 85㎡(이하 “A토지”라 한다), OOOOOOO 대지 1,481㎡(이하 “B대지”라 한다), OOOOOOO 대지 1,735㎡(이하 “C토지”라 한다), OOOOOOO 대지 1,215.1㎡(이하 “D토지”라 한다), OOOO 대지 2,070.4㎡(이하 “E토지”라 한다), OOOOOO 대지 2,014.9㎡(이하 “F토지”라 한다), OOOO 대지 992.3㎡(이하 “G토지”라 한다), OOOOOOO 대지 1,029.4㎡(이하 “H토지”라 한다), OOOOOOO 대지 874.7㎡(이하 “I토지”라 한다), OOOOOO 대지 2,531.1㎡(이하 “J토지”라 한다) 총 14,731㎡로 변경되었으며 그후 91.8.21 청구인등은 공유물분할등으로 위 D·J 토지를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하고 D·J 토지 이외의 것은 청구인등 2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분할등과 관련하여 있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93.8.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86,851,6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2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는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같은 뜻이므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사건 공유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이 아니고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D·J 토지는 OOO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등 3인의 공유로 한 것이므로 결국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등 4인은 당초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전등 3필지 전 34,314㎡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그 후 환지처분되어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같은곳 OOOO 대지등 10필지(A - J 토지)로 변경되었는 바, 환지처분된 A - J 토지는 그 지번이 OOOOOO, OOOOOOO OO 등으로 모두 상이할 뿐 아니라 각 토지간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당 91년 개별공시지가도 B 토지가 1,406,000원, C 토지가 2,000,000원, G 토지가 1,751,000원등 ㎡당 최하 1,406,000원에서 최고 2,000,000원으로서 각 토지별로 그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등 4인이 91.8.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로 환지처분된 토지를 분할하였다는 내용을 보면 D·J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청구인 OOO, OOO이 각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D·J 토지는 OOO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청구인등 4인 모두 환지처분후 공유지분에 따라 계산한 면적과 분할 후 단독소유 하게 된 면적이 각각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1필지의 토지에 관한 불특정된 지분을 별개의 특정된 소유권으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10 필지의 각 토지중 상호지분을 이전하여 각 공유자들이 당초 공유자간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까지 공유토지의 단순한 분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공유물분할 이라는 형식은 빌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물건(이 사건의 경우 다른 특정 토지 지분)으로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한 공유물분할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