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19 | 지방 | 2015-07-16
[사건번호]조심2015지0719 (2015.07.16)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3.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00분의 75를 경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결과 이 건 주택 외에OOO를 1996.12.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5.4.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단서의 추징규정에 따라 기 경감한 취득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이 건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지아니함에도 2주택자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취득세 등을부과 고지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에서 정신장애인 주거제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1주택자라고 주장하지만, 주택이란 상시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것으로 주택인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정신질환자 주거제공시설로 사용하고는있지만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사용할 수 있어 주택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다.
한편,“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 받은이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고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이 건주택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하였으나 유예기간내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는바, 함께 제출한 ‘일시적 2주택 확인서’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의 기존주택을 OOO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유를 매매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과 종전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3) OOO에 의하면 단체의 소재지가 이 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1.3.29. 및 2012.9.27. 「정신보건법」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김OOO의 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수리하였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75를 경감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2011.12.23.)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당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