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스피커의 품목분류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19 | 심판청구 | 2018-12-1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19
제목
블루투스 스피커의 품목분류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12-1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단일’ 또는 ‘복합’은 일반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과거 유사모델에 대하여 복합형 확성기에 분류된다고 질의회신받은 점, 수정신고 안내와 달리 복합형 확성기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일관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취소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단일형 스피커로 공적 견해표명한 2016.2.1.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