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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스피커의 품목분류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19 | 심판청구 | 2018-12-1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19

제목

블루투스 스피커의 품목분류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12-1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단일’ 또는 ‘복합’은 일반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복합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과거 유사모델에 대하여 복합형 확성기에 분류된다고 질의회신받은 점, 수정신고 안내와 달리 복합형 확성기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일관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취소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단일형 스피커로 공적 견해표명한 2016.2.1.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