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135 | 부가 | 2013-11-06
[사건번호]조심2013서3135 (2013.11.06)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는 청구법인이 중개업자에게 매각을 의뢰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아파트는 매각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외조모이며 전전소유자인 △△△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커피전문점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10.9. OOO 아파트(건물 174.48㎡, 대지 15㎡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를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5.6.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9.8. 커피 관련사업, 음식점업, 조명기기 관련사업,경관공사, 무역,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2.14. ‘OOO’라는 커피숍 프랜차이즈(가맹점)를 양수하였고, 2012.12.20.에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공사관련 컨설팅에 관한 매출(컨설팅 수수료O,OOOO원, 거래처 주식회사 OOO)도 발생한 사실이 있는 등 사업을영위하다가, 사업다각화, 사업성 다변화, 수익원창출, 사업의 수직계열화 등을 위해 2012.11.20.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부동산컨설팅업,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분양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① ‘OOO’라는 커피숍가맹점을 매입가격보다 영업권이 상승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매각을 의뢰하였고, ② 2012.10.9. 쟁점아파트를 공매계약에 관한 허가를받아 공매절차에 따라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매입하여 매입과 동시에 취득가액에20%~30%가 인상된 가격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며, 현재도 다른 저렴한급매물의 부동산의 매입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있는 상가나 쟁점아파트를 팔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법원에 의하여 회생계획중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공매 취득하면서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쟁점아파트를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외조모인 김OOO이 1989.1.20.부터 소유하다가 김OOO의 아들인 이OOO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2009.12.22.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인 2012.10.19.부터 2014.10.19.까지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다.
청구법인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매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는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의조카로 청구법인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소유법인인 OOO의 부동산이 타인에 저가로 매각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을 통해 법인을 신설하여 취득한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커피숍을 권리금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사업다각화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약 1개월 뒤인 2012.11.20. 법인 등기부에 부동산 매매업을 업종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상 업종 추가나 정정을 통해 대외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 매매업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인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볼 만한 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구성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으로 부동산 매매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나 인적, 물적 조직이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취득직후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김OOO과(김OOO의 보유기간 1989.1.20.∼2009.12.22.) 2년 만기 임대차계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에 부합하며,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기타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이라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주업태 및 종목을 음식업 및 커피로 하여 2012.2.14. 개업하였으며, 2012.11.2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부업태 및 종목으로 서비스업 및 경영자문, 컨설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업목적을 커피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커피관련기기), 도·소매업(음식점업), 무역(도소매업)으로 하여 2011.9.8. 설립등기되었으며, 2012.11.20.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분양업, 부동산매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커피점과 쟁점아파트를 2012년 10월 경부터 OOO부동산에 매각의뢰하였다며 매각의뢰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OOO부동산 중개업소는 쟁점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아 폐업(2012.11.5.)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2년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고용인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나 인적, 물적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 등록상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 김OOO과 2년 만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외조모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모친이며, 김OOO은 쟁점아파트에 2001.2.22.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자 변동내역을 보면, 김OOO이 1989.1.20. 매매취득하였고, OOO이 2009.12.22. 매매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2.10.9.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커피점 및 쟁점아파트 취득 외에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청구법인은쟁점아파트를 취득(2012.10.9.)한 이후인 2012.11.20. 법인등기부에부동산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고,처분청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는 청구법인이 중개업자에게 매각을 의뢰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아파트는 매각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외조모이며 전전소유자인 김OOO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위한 업무용 자산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건물부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