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8세) 는 2010. 경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7. 2. 경 다시 사귀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8. 경 부천시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나체로 머리를 묶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띄어 놓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내가 지금 뭘 보여줄 테니 똑바로 봐, 이게 사진만 있겠냐.
동영상도 있다.
니가 이렇게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다.
니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보험으로 해 놓은 것이다.
인터넷에 뿌리겠다.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7. 5.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8: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 영상이랑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냐.
니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하고 “ 니 동생 하나쯤은 내가 데려 다가 섬에 못 팔 것 같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시키지 못할 것 같냐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다.
2018. 5. 18. ~19.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형사고 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19. 경 천안시 원성동에서 스마트 폰 SNS F 아이디 'G'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