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1015 | 양도 | 2018-05-04
[청구번호]조심 2018전1015 (2018. 5. 4.)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비지출 내역, ◇◇아파트 입주자카드 기록내용, 법인 소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정주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의 실질적인 근거지로 ◎◎◎ 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3.5. 증여로 취득한 OOO 임야 157,38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6.2.5.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2.19.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5.23.~2017.6.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7.6.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7.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의제되는 산림경영계획 기간(2011.2.5.~2013.12.31., 2년 10개월 25일)만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2014. 1.1.~2016.2.5.(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최소한 35일 이상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사업용 사용기간 요건 5년 중 3년 이상 충족)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보유기간 중 2007.7.6.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임야 인근 OOO소재 주택(이하 “OOO”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청구인이 직업상 미국주재원으로 근무한 2011년 1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OOO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청구인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11년 6월 귀국하였고 그 후 OOO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자녀가 2011.8.18. 한국학교 부적응 문제로OOO에 소재하는 OOO에 취학하게 되면서 2011년 7월 경기도 OOO로 이주하여 거주하였으며 2013년 5월부터는 OOO호(이하 “OOO”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계속하여 부모님과 함께 OOO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4년 2월 OOO 주택을 1층과 2층을 분리하여 건축하였는바, 부모님은 1층에서 생활하였고 청구인은 2층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님이 연로하신데다 암투병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이전부터 지병이 있어 청구인이 수시로 병원을 모시고 가야 하는 등 옆에서 돌보아야 상황이므로 청구인은 OOO 주택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4) 청구인은 OOO(OOO 주택 소재)에서 2013.7.1. 계좌를 개설하고 2015.3.17. 통장 재발행을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OOO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굳이 멀리 있는 OOO 주택 소재 금융기관까지 가서 계좌개설을 할 이유도 없고 더구나 통장을 재발행하기 위하여 OOO 주택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5) 청구인의 자녀는 모두 3명으로 모두 OOO에 소재하는 OOO에 입학한 후 큰 딸과 둘째 아들이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하게 됨에 따라 이때부터 OOO 아파트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막내딸만 거주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많이 외로워하여 청구인이 이전과 달리 OOO 아파트에 방문하는 날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서적, 운동기구, 의류 등 일상생활용품은 OOO에 있고 OOO에는 청구인의 의류만 일부 갖추어 놓고 있을 뿐이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OOO에서 일정부분을 생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두 자녀가 유학을 떠난 2015년 이후의 사정이므로 청구인의 두 자녀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업무상 수도권을 방문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주말에만 OOO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OOO 주택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및 배우자,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과 청구인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사용이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OOO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수도권인 OOO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수도권에서 카드 등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인의 법인카드는 출장 및 접대업무시 주로 사용되고 거래처 접대와 출장업무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수도권에서 주로 사용하게 된 것이며OOO 주택 인근에는 마땅히 신용카드를 사용할 장소도 없고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이유도 특별히 없다.
(나) 처분청은 OOO 아파트 입주자카드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용하는 법인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실제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가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아파트의 주차시스템상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출입 및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시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카드에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OOO 주택 마을주민에게 탐문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OOO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를 제외한 마을주민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귀가하는 청구인의 거주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처분청 탐문에 답한 주민과는 다르게 OOO 주택 소재지인OOO이장과 노인회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말에는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OOO에 다녀왔기 때문에 청구인 역시 평소에 마을주민을 보는 일이 거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퇴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OOO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이 용이한 OOO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OOO 주택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OOO)까지 거리는 약 58킬로미터로 국도를 이용하여 1시간 가량이 소요되고, OOO 아파트에서 회사까지는 약 59킬로미터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하여 역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오히려 고속도로의 정체나 통행비용 등을 감안하면 OOO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더 불편하므로 청구인이 수도권에서의 출장업무나 접대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교통불편을 감수하면서 OOO아파트에서 출퇴근할 이유는 없다.
(7)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OOO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전적으로 OOO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모님이 있는 쟁점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전체 1,764건)을 보면, 쟁점기간 동안 OOO 아파트가 소재하는 OOO와 인접한 수도권 지역 등에서 대부분 사용(1,738건)된 반면, OOO 주택 인근에서 사용된 내역(유류구매 11건, 기타 3건, 합계 14건,OOO원)은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들만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OOO 아파트의 입주자카드(2013.5.28. 작성)에는 배우자, 자녀 3인 및 청구인이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차량도 등록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쟁점임야 양도일(2016.2.5.)까지 청구인이 출퇴근시 이용한 법인 소유 차량의 출입기록을 보면 OOO 아파트로 출입한 비율이 93.4%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5년 6월부터 OOO로 출퇴근하는 일이 잦아 OOO 아파트보다 OOO주택에서 출퇴근이 거리상 용이하여 평일 출퇴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주식회사의 경영지원본부 관리팀을 통해 청구인은 입사 시(2013.8.1.)부터 주 5일간 8시 30분 이전 OOO 본사로 상시 출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기간 청구인의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구매 내역(OOO)을 보면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을 출·퇴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개인적 편의가 아닌 업무상 목적으로 OOO시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이 많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거주지는 근무편의에 따라 근무지 인근에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청구인도 근무상 형편으로 OOO 인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많았으며 동 사용내역도 평일 야간시간대가 주를 이루는 상황인바, 청구인의 상시 거주지는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임야 소재지 인근주민은 OOO 주택으로 이사 올 때부터 청구인의 부모만 거주하였고 아들인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가끔 오고 손자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부모님이 연로하고 노환이 있는 점, 주근무지가 OOO이므로 OOO 주택에서 출퇴근이 거리상 용이한 점, OOO 주택은 자녀세대와 동거가 가능한 규모인 점 등 쟁점기간 중 35일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상 주장만을 할 뿐 거주기간 및 거주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임야를 말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5. 증여로 취득한 쟁점임야를 2016.2.5.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임야 신고 및 경정내역
OOO
(2)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등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의 부모 세대 모두 OOO 주택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각 세대의 실제 거주지는 다음 <표2>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13.1.1.~2016.2.5. 기간 동안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건수 총 1,133건(OOO)의 사용지역을 분석한 결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대부분이 OOO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3년 8월 OOO 소재 OOO 주식회사 전무이사로 입사한 이후 발급받은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보면 총 631건(OOO)이 결제되었으며 이 중 605건이 근무지인 OOO 등 수도권 일대에서 사용되었고 사용기간 내내 유사한 지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OOO의 결제 내역은 총 14건(OOO원)으로 청구인이 대부분 점심시간 전·후 시간대로 출장업무를 겸해서 부모님 댁에 방문하거나 명절이나 주말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만 있을 뿐 상시 거주나 출퇴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은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OOO
<표4> 청구인의 OOO 카드 사용내역
OOO
(다) OOO 아파트 입주자카드(2013.5.28. 작성)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3인이 같이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 소유 차량(OOO)뿐 아니라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차량(OOO)도 등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주거내역 자료와 처분청이 OOO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접 회신받은 차량 출입기록부 조회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 주식회사의 경영지원본부 관리팀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임원인 청구인은 입사시(2013.8.1.)부터 주 5일간 8시 30분 이전에OOO에 소재하는 본사로 상시출근하였고, OOO 주식회사의 OOO은 건설현장직 직원들의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일 뿐 임원이나 일반 직원은 동 사업장에서 출근 및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쟁점임야 소재 마을 주민은 청구인의 부모님만 OOO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OOO에 있는 청구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인 OOO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7.7.6. OOO에 전입한 이후 2017.7.25. 현재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 주택을 건축할 당시 본인이 사용할 주거공간을 2층에 별도로 마련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 주택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모님의 노령과 수술 등으로 보호자로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소재 OOO에서 발급한 수술확인서(2017.8.28.)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모친OOO)이 2015.3.5. OOO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 주택에 청구인을 위한 장애인용 장비를 설치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증명서[지체(하지기능) 3급, 등록일자 2010.11.16.]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가입일이 2013.7.1.로, 통장 재발행일이 2015.3.17.로 되어 있는 OOO 주택 소재 OOO 보통예탁금 통장표지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 주택에 거주하면서 각종 제세 공과금을 OOO 및 OOO에 납부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재산세 등 납부영수증 사본 16매를 제출하였다.
OOO
(사) 쟁점임야 소재지 OOO, 노인회장 OOO가 2017.11.9.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평일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OOO 주택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였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처자가 있는 OOO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모법에서 정하는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라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요구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049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비지출 내역, OOO 아파트 입주자카드 기록내용, 법인 소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을 볼 때 청구인이 OOO 의사를 가지고 생활의 실질적인 근거지로서 OOO 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오던 청구인이 해외주재원으로 귀국한 이후부터 쟁점기간 동안 OOO 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사실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