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8:40 경 서울 관악구 C 204호 피고인에 집에서 이전에 사귀었다가 2017. 1. 31. 헤어진 피해자 D( 남, 2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장롱 옆 플라스틱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7cm ) 을 꺼 내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에 의하여 찌르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E)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사정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수 상해죄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은 폐지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특수 상해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정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지속적으로 당했던 폭력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