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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4. 선고 2020나9656 판결

구상금

사건

2020나9656 구상금

원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목지향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소1834043 판결

변론종결

2020. 7. 10.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8,730원 및 그 중 3,247,38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2019.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71,350원에 대하여는 2019. 3. 19.부터 2019.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C생)는 2018. 2. 4. 18:15경 어머니인 D 소유의 E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 내 2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공장 벽에 충돌한 후 2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B의 아버지이면서 D의 남편인 G이 조수석에 동승하여 B의 운전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H병원 등지에서 2018. 2. 4.부터 2018. 9. 10.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G이 위 부상 치료를 위하여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 중 3,247,380원을 2018. 11. 14.까지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또 2019. 3. 18.에 71,35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하에서 피보험자인 D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전보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D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G에게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G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G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 상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자동차보험은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하에서 D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30세 미만인 B가 야기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자로서의 책임밖에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G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G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D에 대하여 위 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데, G은 위 법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D는 위 법에 근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G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책임보험자에 불과한 피고는 G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1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나. 타인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운전자인 B는 어머니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인 피해자 G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운전자 B의 운전을 지도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의 이러한 용도와 소유관계, B, D, G의 관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목적과 실질적인 운행의 행태 등을 고려하면, G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D와 공동운행자이거나, 최소한 위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D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지위에 있는 G이 운전에 미숙한 아들 B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B의 운전을 지도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 G은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배우자인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D에 대해서는 타인성이 결여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이 사건 사고 당시 D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G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D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G이 D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겠다.

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내부관계에서 누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G의 타인성 판단은 운전보조행위의 실질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또 G과 아들 B 사이에서도 공동운행자성이 인정되므로 이 2명 사이에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주도성 내지 직접성을 기준으로 G의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G은 단순 호의동승자에 불과하고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으며, 또 직접 운전자인 B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 할 것이고, G이 용이하게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G의 타인성을 인정해야 하며, ②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은 30세 이상 불특정다수인이 운전가능한 영업용화물자동차 보험이므로, 가족관계라는 이유나, 사고 당시 운전연습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당시 공동운행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주도성 내지 직접성을 따지는 것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주도성 내지 직접성은 피보험자인 소유자 D와 피해자인 G 사이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직접운전자인 B와 피해자인 G 사이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B와 G 사이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주도성 내지 직접성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또 G이 단순 호의동승자가 아니라 직접 운전자인 B의 운전을 지도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③ 나아가 D와 G 사이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주도성 내지 직접성을 비교해 보건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은 D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자의 운전을 지도하고 있던 G 사이에서는, G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이고, 또 D보다 G이 더 용이하게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G은 D에 대하여 '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이 업무용 차량인지 여부는 공동운행자성 인정 여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 판단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