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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4노1020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경계에 농지 유실을 막기 위한 돌쌓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 도로의 폭이 조금 좁혀 진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 인의 공사로 대형 트럭 (5 톤) 의 통행은 다소 불편 해졌으나 가능은 하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08:00 경부터 같은 해

5. 5. 16:00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C 중 기존에 통행에 이용되던 폭 4 미터의 도로를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도로 안쪽으로 돌로 축대를 쌓아 도로 폭을 2.8 미터로 줄여 놓음으로써 공사현장으로 가는 차량 등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등산로 내지는 농로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이 석축 공사를 하기 전에 대형 트럭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