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489 | 양도 | 1999-03-11
국심1998중2489 (1999.3.11)
양도
기각
토지는 전 00㎡와 임야 01㎡로서 청구인은 토지 전체 면적에 사과나무나 모과나무 등이 식재된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협동조합이나 ○○조합 등 특수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조합 등으로부터 영농자금 등을 대출받은 실적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토지 인근주민의 인우증명서 외에 묘목구입 과정이나 수확물의 유통과정 등에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다. 청구인이 토지소재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토지소재지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수첩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4.8 취득한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외 3필지 전 16,565㎡와 같은 곳 OO동 O OOO외 2필지 임야 1,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동 OOOOO 대지 225㎡를 1995.5.26 청구외 OO주택건설 주식회사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당초 위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1998.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76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추후 이의신청 결정에 의거, 위 양도토지 중 대지 225㎡에 대하여 그 지상에 무허가 농가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비과세하고 1998.3.30 청구인에게 당초세액을 68,085,290원으로 하여 경정통지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1 이의신청, 1998.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결혼 당시 순수한 농촌 총각으로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약간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달리 내세울 것이 없어 결혼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 바, 결혼 전에 농촌생활을 싫어하였던 처의 요구에 의하여 결혼 후에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여 처와 자식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전화번호부 사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 중 전 16,565㎡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데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임야 1,091㎡는 양수법인이 양도당시 과수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인근주민도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처와 자식들과 별거할 리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와 자식들이 거주하는 서울에서 실제 거주하였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전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전 16,565㎡는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나, 임야 1,091㎡는 이 건 양도일까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음이 동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를 농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1983년 3월 이후 주민등록은 쟁점토지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결혼 이후 계속 배우자 및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우보증서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보정요구(국세청 심이46820-6726, 1998.6.11)를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동 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5.8.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OO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OO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OO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1994.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4.8~1995.5.26간 12년 이상 소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1983.3.20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혼인(1989.7.28)한 청구외 OOO는 1989.7.18부터 쟁점토지 양도(1995.5.26)시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OO OO OO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52년생으로 주민등록 최초 작성시인 1968년부터 쟁점토지 취득일(1983.4.8) 20일 전인 1983.3.19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에 거주하였으며, 1972.9.12 OO대학교 OO대학 농학과를 졸업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는 바, 결혼(1989.7.28) 당시 순수한 농촌출신의 총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공부상 확인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3) 쟁점토지는 전 16,565㎡와 임야 1,091㎡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사과나무나 모과나무 등이 식재된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OO협동조합이나 OO조합 등 특수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조합 등으로부터 영농자금 등을 대출받은 실적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인우증명서 외에 묘목구입 과정이나 수확물의 유통과정 등에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소재지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수첩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