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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7나572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천적인 농아자로서 2001. 9.경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복합장애를 이유로 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았고, 2017. 10.경 같은 이유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0. 6. 접수 제26418호로 2016. 10. 4.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아들 F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7.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탈퇴 행위는 제외] 및 이를 위한 변호사선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포함한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하면서 F를 원고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농아자로서 의사능력이 결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무능력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능력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60조), F가 원고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사실,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한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선임행위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