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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370 | 부가 | 2019-03-12

[청구번호]

조심 2019서0370 (2019.03.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455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3.2.12.부터 2013.5.10.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2) 처분청은 2013.9.9.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으로 등기우편(등기번호는 10986470****7임)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3.9.9. 이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3.9.9.)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4554, 2019.2.12.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