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사업자등록 전에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377 | 부가 | 2017-07-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377 (2017. 7. 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발급시기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OOO 잔금 OOO을 지급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개업일을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개업일인 OOO부터 20일 이내인 OOO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자 잔급지급일인 OOO이므로 그 건물분 계약금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에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원칙적으로 OOO인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20일 이상이 지난 OOO에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불공제 대상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 전에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OOO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분양금액 OOO은 대지금액 OOO, 건물금액 OOO 및 부가가치세 OOO으로 구분되고, 분양금액 중 계약시점에 계약금 OOO을, 입주예정일에 잔금 OOO을 납부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는 OOO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른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조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상이 지난 OOO에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