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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동 신고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107 | 부가 | 1990-09-15

[사건번호]

국심1990서1107 (1990.09.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상의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88년도분)과 매출금액 일람표상의 금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6,976,450원(88년 제1기분: 2,310,900원, 동

제2기분: 4,665,550원)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

에서 이중으로 과세된 별첨 공급가액(88년 제1기분: 4,724,181

원, 동 제2기분: 25,483,63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6.2.1부터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OO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소매업을 경영하다가(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87.3.31 폐업한 후 88.4.1 다시 마포구 OOO동 O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가맹점번호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은후 88년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총매출액: 41,265,206원)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일람표상의 금액(공급가액 63,422,453원)이 종전사업장의 가맹점번호를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종전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90.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6,976,450원(88년 제1기분: 2,310,900원, 88년 제2기분: 4,665,5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서 90.2.21 심사청구를 거쳐 90.6.18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접대비 지출명세서 처리지침 및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에 의하여 전산출력된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O(종전사업장) 접대비 및 신용카드 자료 통보 일람표상에 나타난 매출금액: 63,422,453원(88년 제1기분: 21,008,272원, 88년 제2기분: 42,414,181원)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86년 2월 1일부터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OOO 소재에서 OO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소매점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87년 3월 31일 폐업하고 그후 88년 1월경부터 서울시 마포구 OOO동 OOOO OO 소재 OOOOOO OO에서 OO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소매점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다시 개업하여 사업을 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가구소매점 영업시 OOOOOOOOOOOO이라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은행신용카드(가맹점번호: OOOOOOOOO), OOOO카드(가맹점번호: OOOOOOO)회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대금결제와 또한 일반사업자(OOOOOOOOOOOO)로 과세유형 전환후의 OOOO카드(가맹점번호: OOOOOOOO) 및 OOOOOO카드(가맹점번호: OOOOOOOOO)회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대금결제를 받은 88년도분의 매출액 41,265,206원(88년 제1기분: 6,361,600원, 88년 제2기분: 34,903,606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전사업장 명의로 별도의 재화를 공급한 일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청구인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4.1부터 새로이 개업한 현 사업장에서도 은행신용카드, OOOO카드, OOOO OOOOO카드, OOO카드 등으로 대금 결제받은 내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신고한 내용이 종전 사업장으로 된 대금결제사항임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신고한 내역에 포함된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막연히 이를 중복분으로 보아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아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동 신고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마포구 OO동 OOO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가구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사업기간: 86.2.1-87.3.31)한 후 다시 마포구 OOO동 OOOO(이하 “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88.4.1부터 다시 가구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종전사업장 명의로 가입된 가맹점번호로 대금을 결제받고 88년도분의 매출액 41,265,206원(88년 제1기분: 6,361,600원, 동 제2기분: 34,903,60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일람표상의 금액 63,422,453원(88년 제1기분: 21,008,272원, 동 제2기분: 42,414,181원)이 종전사업장의 가맹점번호로 입금된 금액이라 하여 이를 전액 종전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을 폐업한 후 그 명의로 사업을 별도로 한 사실은 없고 종전사업장 명의 가맹점번호를 현사업장에서 계속 이용하였으며 청구인이 88년도분으로 신고한 위 매출액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위 금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동 신고금액을 차감하고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청구인 신고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인정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 신고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 포함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장부와 세금계산서등의 거증자료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는 없고, 단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카드판매대금 입금예정통지서와 은행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영수증(2개의 가맹점 이용분으로서 그 가맹점 번호는 OOOOOOO와 OOOOOOOO임)만을 제시하여 동자료만을 가지고는 청구인 신고금액 전액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 제시 위 자료상의 금액 33,228,600원(88년 제1기분: 5,196,600원, 동 제2기분: 28,032,000원)만이라도 중복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의 이용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87.3.31자로 폐업을 한 후 청구외 OOO가 종전사업장을 임차하여 87.3월부터 현재까지 가구소매업(상호: OOO)을 영위하고 있음이 건물주인 OOO과 임차인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별도로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의 신용카드가맹점번호 이용상황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가맹점번호 OOOOOOO는 OO은행 OOO지점에 86.11.17자로 가입하여 현재까지(90.6.14) 이용하고 있다고 OO은행 OOO지점장이, 또한 가맹점번호 OOOOOOOO호도 86.11.14자로 청구인이 당점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90.6.14) 이용하고 있다고 OOOO은행 OOO지점장이 각각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상의 2개 가맹점 번호는 종전사업장 명의로 가입하여 88년도말까지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사업장 명의로 새로운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는 여타의 자료도 있지 아니한 점,

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상 금액(33,228,600원)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일람표상의 금액과 청구인이 88년도분으로 신고한 매출액에 각각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제시 자료상의 금액과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과 대조하여 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상의 금액이 매출일람표상의 금액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88년도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된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집계표상의 금액은 88년 제1기분 6,061,600원, 동 제2기분이 36,832,000원으로서 동 금액중에는 가맹점번호 OOOOOOO호의 88년 제1기분인 4,096,000원과 동 제2기 예정분인 6,551,000원은 신고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고 그외의 각기별 금액은 신고금액보다 청구인 제시 금액이 적은점을 알 수 있고,

라. 이 건 청구인 신고금액이나 매출금액 일람표상의 금액이 거래시기가 모두 88년도에 이루어졌고, 청구인 제시 자료상에 기재된 전화번호(OOOOOOOO)가 청구인의 현사업장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상의 금액(33,228,600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88년도분)과 매출금액 일람표상의 금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중복과세된 매출액 내역

(단위 : 원)

기 별

가맹점번호

공급대가

(공급가액)

88년 제1기분

88년 제2기분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

4,096,600

1,100,000

5,196,600

(4,724,181)

14,832,000

13,200,000

28,032,000

(25,483,636)

합계

33,228,600

(30,2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