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486 | 부가 | 2019-06-24
조심 2019중0486 (2019.06.24)
부가
경정
청구인이 딜러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수수료는 하나의 사업장의 내부거래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전체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딜러들 귀속분으로 각각 나누는 내부 분배기준이지 쟁점사업장의 독립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12.18. 청구인에게 한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4년 귀속분 환급) 및 OOO세무서장이 2018.2.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2년 제1기분 및 2013년 제2기분 환급)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딜러들로부터 수취한 차량매입비, 판매수수료, 월관리비 등 합계액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12.1.1. 개업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 쟁점사업장 딜러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 하는 경우 차량매입비(1대당 OOO만원), 판매수수료(1대당 OOO만원), 매입하여 판매되지 않은 중고자동차에 대해 월관리비(1대당 월 OOO이하 ‘차량매입비’, ‘판매수수료’와 합하여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다.
<그림> 쟁점사업장 사업구조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5.24.~2017.8.25. 기간 동안 2012년~2015년 귀속 청구인에 대해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 과 같이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같은 금액만큼 사업소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한편, 부외 필요경비 OOO백만원을 추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다.
<표1> 조사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사업소득 수입금액) 과소신고 산정 내역
(단위 : 원)
다. OOO세무서장은 2017.12.18. 청구인에게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4년 귀속분 환급)을, OOO세무서장은 2018.2.15.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2년 제1기분 및 2013년 제2기분 환급)을 아래 <표2>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들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종합소득세) 및 2018.2.26.(부가가치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딜러들이 매매한 중고자동차를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쟁점수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수료 중 OOO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딜러 OOO의 수입금액 OOO백만원은 OOO의 소득금액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2018.8.2. 처분청들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들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딜러들은 서로 독립된 관계로 딜러가 본인 계산으로 중고자동차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딜러들은 중고자동차매매로 인한 매출에서 매입 및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딜러들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총액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쟁점수수료는 독립된 부가가치세 단위(청구인, 딜러들 포함) 내에서 내부 이전 거래(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표1>과 같이 매출누락금액에 쟁점수수료를 가산한 채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에 쟁점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아 쟁점수수료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과다계상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상 양도자는 쟁점사업장으로 양수자는 고객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수수 및 차량소유권 이전등록 등 거래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거래되었으므로 자동차 판매대금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판매대금 과소신고금액 중 딜러 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딜러의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OOO에게 소득세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딜러들러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차량 판매대금과 별개로 청구인이 딜러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중복계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만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과다계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의 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②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 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매업자는 법 제5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 제5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매매업자는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 등】①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딜러들이 「자동차관리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소속 딜러들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딜러들의 중고자동차매매대금 전체를 합하여 수입금액으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전체를 합하여 원가로 각각 계상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며 그 근거로 2014년 귀속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고, 조사청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식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조사청이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매출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 매도대금(<표1> ②)은 쟁점사업장 중고자동차 매매대장(전산프로그램 데이터, 이하 “쟁점대장”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4> 매매대장상 중고자동차 매도대금
(단위 : 대, 천원)
(나) 딜러 과소신고금액(<표1> ③)은 딜러 OOO의 계좌에 입금된 중고자동차 매도대금과 쟁점대장상 매도대금과의 차액으로 아래 <표5>과 같이 산정하였다(다른 딜러들의 과소신고금액은 확인하지 못함).
<표5> 딜러OOO과소신고금액
(단위 : 대, 천원)
(다) 쟁점수수료(<표1> ④)의 경우 판매수수료, 차량매입비, 월관리비로 구분되는바,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수수료 :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이전대행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바, 과세기간별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판매수수료 명세
(단위 : 대, 천원)
2) 차량매입비 : 딜러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 차량등록원부에 등록할 경우 차량매입비 명목으로 1대당 OOO과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1%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과세기간별 내역은 아래 <표7>와 같다.
<표7> 차량매입비 명세
(단위 : 대, 천원)
3) 월관리비 : 딜러 1인당 연 OOO('12~'14년 : OOO만원, '15년 :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과세기간별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월관리비 명세
(단위 : 명, 천원)
(3)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청구인의 확인서 사본, 딜러 OOO의 경위서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과 같은 구조를 가진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사업자와 딜러들이 각기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하거나 이 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을 이루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바,
청구인은 「자동차 관리법」상 딜러들이 독립된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후자의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달리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신고방법을 따르는 경우, 청구인이 딜러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부문 간의 내부거래로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만일,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같은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계상되지 않게 되는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도 청구인이 딜러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수수료는 하나의 사업장의 내부거래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전체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딜러들 귀속분으로 각각 나누는 내부 분배기준이지 쟁점사업장의 독립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