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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394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00:05경 서울 종로구 B 역무실 앞에서 역무원인 C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39세)에게 사실관계를 질문받자 위 C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이 씨팔새끼야 죽여버린다.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