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8고정10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상의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자재적 치장 등의 고물 상 운영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지 불법 전 용지 현장 조서 결과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