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2006. 8. 18. 창립총회에서 제3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4,45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며, 선정자 E(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묶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전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당초에는 (가칭) F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였으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설립 등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준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추진위원회는 설립승인을 받기 전인 2003. 5. 27.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급순위 1~5순위 건설회사들에게 시공자참여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참여의사를 밝힌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GS건설 주식회사(당시에는 ‘LG건설 주식회사’였다가 이후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S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2003. 6. 17.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2003. 6. 26.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03. 6. 30. GS건설과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GS건설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 및 공사도급 가계약서에는 이주비의 금융비용을 포함한 신축건축물 1평당 공사비를 2,596,800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2004. 9. 7.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추진위원회는 2006. 8. 18.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GS건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