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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0 2017가합10264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1. 18. 원고로부터 246,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2. 1. 18. 접수 제2796호로 채권최고액 29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의 해지 등 담보물의 관리에 관하여 원고의 대출 담당 직원이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의뢰하고 원고의 영업소를 방문한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며, 원고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는 근저당권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등기필증의 사본을 교부받거나 원고가 알려준 등기필증에 기재된 일련번호(비밀번호)를 서류에 기재한 다음 등기소에 근저당권 해지 서류를 접수하였다.

D은 2000. 1.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0.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신용, 채권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D은 E과 공모하여 2013. 2. 1.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아파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02월 01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2년 01월 17일 접수 제279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란에 ‘의무자 : 원고’로 각 기재한 다음 위임인란 옆에 임의로 조작한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라.

D과 E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