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2:15경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어담식당 주변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동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민,운전면허조회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반성의 빛을 보이고는 있고, 선처 탄원 등 참작할 정상이 있으나,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서 비교적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