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9 2020가합1032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가. 111,9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2020. 7. 27.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E은 ‘F’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F의 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9. 4. 28. G를 대리한 피고 E으로부터 김포시 H 토지( 이하 ‘ 이 사건 35번 토지’ 라 한다 )를 303,0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35번 토지 지상 3 층 규모의 45평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96,000,000원, 공사기간 2020. 3.부터 같은 해 5.까지, 입주 예정일 2020. 5. 예정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도급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 1 도급계약에 관하여 2019. 4. 28. 계약금으로 20,000,000원, 2020. 2. 1. 중도금으로 25,000,000원, 같은 해

3. 7. 잔금으로 5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G를 대리한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9. 4. 28. 소장 제 5 쪽의 표에는 2019. 4. 29.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소장 제 19 쪽, 갑 제 3, 8호 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제 5 쪽의 표에 있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계약금으로 45,106,250원, 같은 해

6. 30. 중도금으로 66,843,750원, 합계 111,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0. 5. 25. G 및 피고 C을 각각 대리한 피고 E 과 사이에, 원고들과 G 사이의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김포시 I 토지( 이하 ‘ 이 사건 3번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 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 E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G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 받는 대신 이를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 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