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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20노5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K, N의 말에 속아 E 주식회사(이하 ‘E’)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철거 및 벌목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가 이 사건 현장의 벌목 및 철거공사 사업권을 LH로부터 부여받았고, 자신이 E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자고 이야기하였다.

②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공사현장에 가보자고 했더니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였고, 나중에 현장에 방문해 보았더니 이미 벌목과 철거가 완료되어 건물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고소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여러 명과 동시에 계약을 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현장에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정확한 위치도 알려주지 못하였다. 나중에 LH에 확인해 보았더니 LH가 E에 사업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2015. 7.경 E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측의 K이 공사착공을 계속해서 미루어서 2015. 8. 20. 확인서, 2015. 12. 9.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의 서류만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LH에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에 대하여 확인까지 해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