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세액을 증여자가 추가 증여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556 | 상증 | 2006-10-02

[사건번호]

국심2006중2556 (2006.10.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소재지에서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납부세액을 증여자가 추가 증여하였다고 보고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4.21. 청구인에게 한 2004.7.26.과 2004.9.7.의 증여분 증여세 7,136,94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O OOO OOOO(건물면적 163.81m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3을 증여받아 2004.6.23. 증여재산가액을 274,833천원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40,000천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2004.7.26.과 2004.9.7. 증여세 27,870천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로부터 2004.7.26.과 2004.9.7. 납부한 증여세 27,870천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4.21. 청구인에게 2004.7.26.과 2004.9.7. 증여분 증여세 7,136,94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 전 김OO는 전세보증금을 420,000천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임대중이었는데, 김OO는 증여시 420,000천원 중 120,000천원만을 청구인을 포함한 수증자 3인에게 1/3씩 승계시켰다.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김OO와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수증자들은 2004.4.26. 세입자와 전세보증금 420,000천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보증금 3억원이 김OO와 수증자들 사이 수수되지 않아 수증자들의 3억원을 김OO가 보관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김OO가 보관한 청구인의 1억원 중에서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인 김OO가 대표이사인 OOOO주식회사 소재지인 인천에서 납부되었고, 청구인은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원천이 전세보증금이라 주장하나 자금의 이동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자가 추가증여한 것으로 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액은 증여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 중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004.4.28.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에 의하면 증여자인김OO와 수증자인청구인, 김OO, 김OO는쟁점주택의 지분 1/3씩을 수증자들이증여받으면서 쟁점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420,000천원 중 120,000천원만을 수증자들이 각각 1/3씩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증여 후 수증자들과 세입자는 김OO와 세입자의 전세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별도의 전세보증금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OO는 수증자들에게 3억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고, 수증자들 중 청구인에게는 1억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므로 김OO가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반환채무액 1억원 중에서 청구인이 납부해야 하는 쟁점주택 지분 1/3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 27,870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해야 하는 쟁점주택 지분 1/3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 27,870천원이 증여자인 김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O주식회사의 소재지인 인천에서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억원 외에 별도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