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21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제14쪽 제14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피고 B 주장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않고, ② 이 사건 각 상표권이 피고 C 소유이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상표권을 개인재산과는 별도로 조합에 출자하고 피고 B은 노무출자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20, 21, 24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위 ③항에서의 공동사업 약정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당심에서의 상계항변(조합재산 분배금 8억 5,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다

)을 포함한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