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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원재료비의 원가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183 | 법인 | 1999-12-11

[사건번호]

국심1999서0183 (1999.1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직원의 메모용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당해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액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8.4.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

세 14,027,445원의 부과처분과 1998.9.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인정상여 80,398,369원

1. 1997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명세별첨)에서 원재

료를 매입한 금액 36,805,4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

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9.27.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인정상여금액

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매출누락금액 145,681,983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8.8.4.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3,588,570원을 결정고지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107,569,093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수입누락금액을 107,737,508원(이하 “쟁점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법인세를 14,027,450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도 80,398,369원으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본점소재지와 동일함)에 임하여 청구법인의 지배인이 메모용으로 작성한 금전출납부(이하 “메모용 금전출납부”라 한다)를 입수하여 정규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메모용 금전출납부상의 수입금액 107,737,508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14,027,450원을 재경정고지하고, 익금에 가산한 금액중 80,398,369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메모용 금전출납부상의 쟁점수입누락금액은 익금가산하여 과세하면서도 동 출납부상에 지출로 기재된 금액중 원재료구입비의 일부인 12,650,000원과 급여 25,462,890원 합계 38,112,890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는 바, 동 출납부상에 지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처가 확인되는 41,441,950원(이하 “쟁점원재료비”라 한다)을 원재료구입비로 추가로 손금인정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도 같은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메모용 금전출납부는 청구법인의 종사원인 지배인이 현금주의로 작성한 것으로 지급처명·매입품목내역·거래일자 등이 없이 일자별 지출합계금액만 기록되어 있고 지급처별·품목별 거래내역 등 원가투입에 관한 지출증빙으로서의 증거력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원재료비를 원가로 손금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그 제3호에서 인건비를, 또한 그 제4호에서 15호까지 규정하고 그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원재료비 및 급여 38,112,890원을 손금으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재료 구입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원재료비를 추가로 손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처분금액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수입누락액금액(145,681,983원)을 익금산입하여 1998.8.4. 법인세 23,588,570원을 결정고지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107,569,093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상여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입누락금액을 107,737,508원(쟁점수입누락금액)으로 변경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원재료비 12,650,000원과 급여 25,462,89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14,027,450원으로 경정하고 상여처분금액도 80,398,369원으로 감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원재료 구입비와 급여 38,112,890원 외도 메모용 금전출납부상 지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처가 확인되는 쟁점원재료비도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고 상여처분금액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26개소)별 명세서와 간이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666건)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이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6개 거래처에 사실관계를 조회(국심 46830-881, 1999.7.8.)하여 OO외 18개업체(금액은 40,180,150원)로부터 실거래임을 확인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또한 실지거래라고 통보하여온 업체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조회(국심 46830-1033, 1999.8.26.)하여 OO외 15개업체(금액은 36,085,450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여 메모용 금전출납부상의 매출액을 실제매출액으로 보고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107,737,508원을 수입누락으로 보았으나, 같은 장부에 기재된 지출금액중 급여 25,462,810원과 원재료비 12,650,000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원재료비는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메모용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적출하였고 동 금전출납부상의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으로서의 증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였는 바, 같은금전출납부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증거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관할세무서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36,085,450원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비로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도 같은 금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거래처별 원재료 매입금액

일련

번호

상 호

대표자

금 액

비 고

(사업자등록번호·주소)

1

O O

OOO

1,955,000

OOOOOOOOOOOO

2

OO수산

OOO

8,144,000

OOOOOOOOOOOO

3

O O

OOO

873,000

OOOOOOOOOOO

4

OO상사

OOO

3,090,000

OOOOOOOOOOOO

5

OO물산

OOO

8,375,000

OOOOOOOOOOOO

6

OOO상사

OOO

1,344,800

서초구 OO동 OOOOO

7

OOO

228,000

안양시 동안구OO동 OOOOO

8

OO식품

OOO

9,000

OOOOOOOOOOOO

9

OO물산

OOO

1,240,000

OOOOOOOOOOOO

10

O O

OOO

1,893,200

송파구 OO동 OOOOO

11

OOO상회

OOO

103,600

OOOOOOOOOOOO

12

OO수산

OOO

340,000

OOOOOOOOOOOO

13

OO수산

OOO

103,600

OOOOOOOOOOOO

14

OO우리

OOO

6,323,650

OOOOOOOOOOOO

15

OO상사

OOO

30,000

OOOOOOOOOOOO

16

OO수산

OOO

2,032,100

OOOOOOOOOOOO

36,08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