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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합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 사장 나와라.’ 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5 세 )로부터 ‘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 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D( 증거 목록 순번 16, 22) 검증 결과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녹음 조사)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수사보고( 동 종 폭력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 누범 전과 출소 일자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중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