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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761 | 지방 | 2018-10-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761 (2018. 10.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정청구 시점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26. OOO소재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732㎡(이하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2.14.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2.7. 같은 리 OOO토지 3,804㎡(이하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2.7. 같은 리 OOO토지 673㎡ 및 공장용 건축물 858.35㎡(이하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2.8.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7.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7.1. 현재 쟁점부동산(쟁점①·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은 60m이내 인접)을 OOO에게 임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사업의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임직원간이 가족관계이다보니 일시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경험 및 비용 등의 면으로 보아 OOO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공장건물 신축대금은 청구법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 현재까지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 8월 매출처의 발주가 일어나면서 일부공정에 용접, 사상, 치부제작 등이 필요하여 적합한 업체를 찾던 중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OOO의 사장들과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라) OOO의 업종은 물품취급장비제조(코드 29150)이고, 청구법인의 업종은 철구조물제조(코드 28110)로 업종과 취급품목이 다르고 별도의 영업으로 발주를 받아 발생한 매출이다.

(2) 쟁점①·②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OOO는 청구법인 생산 공정의 일부인 유틸리트 제작만을 담당하는 등 그 생산 공정은 청구법인의 일부 공정을 수행하는 소사장(청구법인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되, 청구법인 공장 내에서 청구법인의 생산 도구와 설비를 이용하여 제작 납품하는 사업 형태)에 해당하지 임대사업장은 아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OOO는 각각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점, OOO는 건축 및 건설업과 무관한 회사임에도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여 미지급금이 OOO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는 단순한 관계회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영향력이 큰 회사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처가 OOO의 거래처(매입/매출처)와 일치하고 있는 점, OOO의 소사장인 OOO이 2016.8.부터 2016.9.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에 들어와 소사장으로 조업을 하다가 다시 OOO에서 소사장 형태의 조업을 지속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OOO간에 소사장 업체를 공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인적설비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이 2017.2.16. 현장방문 시 쟁점부동산 전체를 2017.1.부터 OOO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은 한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점, 사실상 청구법인이 수주한 제품의 원재료를 발주업체가 OOO에게 제공하고, OOO가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전담하는 소사장제와는 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감면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는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58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7.2.7.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OOO(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형)로 기재되어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OOO는 2000.2.8.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고, 대표자를 OOO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8.19.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대표이사를 OOO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8.26.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고, 대표자를 OOO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3.12.2. OOO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공장신축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5.11.26. 쟁점①부동산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2.7. 쟁점②·③부동산을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형)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대표이사인 OOO가 발행주식 4,000주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형)가 4,000주(80%)를, OOO(OOO의 배우자)가 1,000주(2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의 2016년도 계정별원장(보통예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시로 운영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의 2016년도 매입장에 따르면 OOO과 거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 매출장을 보면 OOO과 거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표준손익계산서, 직원급여명세서에 따르면 2013년도 OOO2014년도 임원 OOO직원상여금 OOO2015년도 임원 OOO직원 OOO직원상여금 OOO직원퇴직급여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처분청이 2017.2.23. 쟁점①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하) OOO의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사업장소재지는 OOO대표자는 OOO사업자등록일 2016.11.10.,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금속공작물제조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11.26. 등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등이 2016년 8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부 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