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광2181 | 양도 | 2009-06-18
조심2008광2181 (2009.06.18)
양도
기각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토지가 해당되지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 OOO 답 6,000㎡(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2004.4.14 남편인 온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농지를 2007.11.2. 양도하고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1.2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3.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3,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남편이 사망하기 전 해인 2004년도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로 함께 동거하면서 5년 이상 직접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재촌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3 제2항에 의거 65세 이상 고령으로 부득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 온OO의 사망일 전인 2004.4.1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령(65세)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을 때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은 농사를 지어야 하나 양도일 전 3년간 김OO에게 임대를 주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부득이한 사유(고령)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3【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고령이라 함은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5)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다.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
(6) 농지법시행령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① 법 제23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쟁점농지를 남편이 사망하기 전 해인 2004년도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남편과 같은 세대로 함께 동거하면서 5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재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으로 부득이 타인에게 임대하여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를 1956.3.6. 청구인의 배우자 온OO이 취득하여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오다가2004.4.14.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7.11. 2. 주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O OOO OOO 276에 거주하고 있는 김OO가 2005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김제시에서 발급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수령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란 농지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과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2세의 고령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956.3.6. 취득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50여년간 자경해 오다가 2005.1.27.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이 경작할 수 없게 되자 불가피하게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은쟁점농지 양도 이후에도 재촌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에서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과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4.4.14. 청구인의 남편 온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3년 6월만에 양도하여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및 자경기간이 5년 미만으로 쟁점농지를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의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