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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은 이후 분할된 필지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593 | 지방 | 2018-06-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593 (2018. 6. 2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공유물 분할 이후 분할된 필지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압류된 토지가 분할되면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구11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9.8.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OOO토지 4,1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공유자 중 OOO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2008.4.30. OOO지분을 압류하였다.

이후 2017.5.24.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1481)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분할하였고, 청구인은 2018.2.6. 이 건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OOO토지 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지분의 압류는 분할 전 OOO의 체납에 의한 압류이며, 법원 판결로 인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2018.3.20. 쟁점토지의 OOO지분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공유자인 OOO는 이 건 토지 중 995㎡ 지분을 받았고 공시지가만 해도 OOO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OOO지분만 압류해도 충분한데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에도 제3자의 압류로 인하여 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OOO지분의 압류 건은 처분청과 OOO간의 문제이지 청구인의 문제는 아니며, 국가도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인데 제3자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의 OOO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12.14. 선고 2007가단13457 판결 참조).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3구1101, 2013.7.11. 참조)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은 이후 분할된 필지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8.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OOO토지(이 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공유자 중 OOO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2008.4.30. OOO지분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24.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1481)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공유자별로 분할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2018.2.6. 이 건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OOO토지 959㎡(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법원 판결 및 이 건 토지 등기 현황>

(단위 : ㎡)

(라) 이 건 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 건 토지 중 995㎡는 법원에서 공유자인 OOO명의로 분할하도록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OOO외 5인으로 분할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마) 이 건 토지 공유자인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이며, 2018.4.3. 기준 체납금액은 OOO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조심 2013구1101, 2013.7.11. 같은 뜻임)인 바, 체납자인 OOO의 이 건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 등기 이후에 공유물이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분할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도 미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