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050 | 부가 | 1994-11-18
국심1994부4050 (1994.11.18)
부가
기각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금액이 50,152,933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임.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에서 소매업(O병원 구내매점)을 영위하는 자로 ’91~’92년중 부산직할시 OO구 OO O동 OOOOOO 소재 OO음료 주식회사 OO영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아래와 같이 청량음료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원)
구분 | 처분청 경정 | 청구인 주장 | ||
매입누락액 | 매출누락액 | 매입누락액 | 매출누락액 | |
’91. 1기 | 20,903,920 | 22,971,340 | 15,206,576 | 16,710,523 |
2기 | 13,812,092 | 15,178,122 | 15,099,192 | 16,592,518 |
’92. 1기 | 22,462,168 | 24,683,700 | 18,038,838 | 19,822,898 |
2기 | 20,871,053 | 22,935,222 | 1,808,327 | 1,987,172 |
계 | 78,049,233 | 85,768,384 | 50,152,933 | 55,113,111 |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을 78,049,233원으로 확인하여 동 금액에 전국평균부가율(9%)을 적용한 85,768,384원 상당액이 매출 누락되었다고 보아 93.10.22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10,91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0,01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5,36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1,3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이의신청, ’94.3.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음료 주식회사 OO영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이 ’91~’92년중 50,152,933원이므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이 청구외 OO음료 주식회사 OO영업소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측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금액이 ’91~’92년도중 78,049,233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뚜렷한 증빙의 제시도 없이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금액이 50,152,933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청구인이 ’91~’92년중 청구외 OO음료 주식회사 OO영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이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이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음료 주식회사 OO영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법인이 거래처에 청량음료를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어 위 법인의 거래처(청구인등 22개 업체)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 것임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위 OO음료 주식회사 OO영업소의 장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수표등의 증빙자료를 상호 대사한 결과 ’91~’92년중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금액이 78,049,233원 상당액으로 확인되었고, 위 법인도 이와같은 사실을 ’93.6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은 ’91~’92년중 OO음료 주식회사 OO영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이 처분청에서 본 78,049,233원이 아니라 50,152,933원이라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장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금융자료등)을 요구하였으나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액 50,152,933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OO음료 주식회사 OO영업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78,049,233원을 이건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