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189 | 상증 | 2020-09-01
조심 2018중2189 (2020.09.01)
증여
경정
주식회사는 노무출자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기술개발 등 회사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경우 청구인이 20xx년 내지 20xx년 이후 oooo의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oooo는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oooo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개서 이후인 20xx년 xx월부터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반대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개서일에 aaa과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6구3178 / 국심2006광3703 / 조심2017중5080 / 조심2015부4509 / 조심2017중4254
OOO세무서장이 2017.7.10. 청구인에게 한 2015.9.22. 증여분 증여세 OOO 및 OOO의 각 부과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의 주식 평가 시 2015.8.6.자 OOO의 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22. OOO와 공동으로 의약품 제조업(보톡스 등 성형제제 생산)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하여 2017.7.23.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고, OOO는 경영컨설팅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2004.9.24. OOO가 설립한 법인으로 2006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80만주 배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의 최대주주이다.
나. 청구인은 2015.9.18. OOO 주식 12,066주(OOO으로부터 6,116주, OOO로부터 5,9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명의개서일 : 2015.9.22.)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실질을 주식의 무상양도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고지하도록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7.10. 청구인에게 2015.9.2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 확약서 작성 당시(2011.2.15.) 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OOO 주식 36,700주 중 12,233주가 청구인의 소유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5.9.18.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가) 당사자가 소유관계를 증명하고자 작성하고 공증까지 한 처분문서의 내용을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청구인, OOO는 2011.2.15. OOO가 소유하는 OOO 주식 36,700주(91.75%) 중 30.583%에 해당하는 12,233주가 본래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확약서(이하 “쟁점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는데, 쟁점확약서는 청구인이 OOO 지분 30.583%의 소유권자임을 증명하고자 작성된 처분문서이고 공증까지 완료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6.5.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등).
처분문서는 그 문언대로 해석함이 원칙이므로 쟁점확약서 제1조에서 ‘2011.2.15.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 36,700주 중 12,233주가 실제로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 것은 쟁점확약서 작성 이전부터 OOO 주식 중 해당 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것을 작성자들이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확약서 제2조에서 OOO이 ‘청구인이 원하는 시점에 OOO 지분 30%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향후 증여의 예약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나, 제2조에서 규정한 ‘청구인이 원하는 시점’은 조건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인 ‘수의조건’에 해당하여 조건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확약서의 작성과 동시에 OOO과 OOO는 청구인에게 OOO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OOO가 OOO 공동경영관계를 탈퇴하고 OOO 상장으로 주식을 모두 실질명의로 전환하여야 했던 관계로 청구인은 2015.9.18. 쟁점확약서에 따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OOO 주식 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하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이하 “쟁점해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해지약정서를 근거로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문서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해지약정서에서는 쟁점확약서의 내용과 같이 OOO 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과 동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해지약정서 어디에도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언급은 없다.
쟁점확약서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인증하여 공증되었는바, 이러한 공증문서 내용에 따라 OOO는 쟁점해지약정서를 체결하고 OOO주식 30.58%를 청구인에게 명의 환원하였고, OOO은 쟁점확약서가 사실임을 전제로 2015.9.18. 주주간 합의서와 OOO 주식 10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OOO이 사후적으로 그 진정성립을 다툴 수 없다.
(나) 청구인이 2015.9.18. OOO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실제 발생한 객관적 사정들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가 한 진술에도 반하는 것이다.
OOO는 OOO 건물(지하 5층, 지상 20층) 신축공사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2015.6.30. 자신 소유 OOO 주식과 OOO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분에 해당하는 OOO 주식을 제외하였다(OOO는 주식 매각을 통하여 OOO, 은행 대출로 OOO을 마련하여 총 공사비용 OOO을 조달하였는데,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면 공동경영관계에서 탈퇴하는 OOO가 이를 매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후 OOO는 2015.9.18. 청구인에게 OOO 주식 반환시 5,950주를 반환하고 남은 166주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자신 소유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면 166주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동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O는 쟁점확약서 내용과 같이 OOO 주식 6,116주가 청구인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는 OOO 주식 소유 관계를 잘 알고 있고 이후 공동투자 관계를 정리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으므로 그의 진술은 신뢰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1년 OOO 설립 당시 청구인, OOO 3인이 합의하였던 동일 지분 비율로 OOO을 경영하기로 하였던 합의에 따라 OOO가 OOO에 투자하였던 2006년 당시 OOO 주식의 1/3도 확실히 청구인 소유가 된 것인데, OOO이 주식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쟁점확약서 작성 당시 OOO 주식의 1/3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OOO도 알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OOO는 2017.7.14. 본인의 OOO에 3인이 OOO의 공동창업을 한 사실, 자신이 OOO의 거짓말에 속은 사실, 청구인이 세금폭탄으로 회사를 팔도록 OOO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실 등을 게재하였다.
(다)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다는 OOO의 진술은 공증된 처분문서인 쟁점확약서 및 쟁점해지약정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상충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고, 2015.9.18. 이루어진 쟁점주식 이전은 명의신탁 환원이 아니라 증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OOO 주식 6,116주의 주권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허위진술에 불과하고, OOO은 그러한 진술을 통하여 세금폭탄으로 청구인이 회사를 매각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결국 달성하였으므로 OOO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OOO의 진술은 자신이 작성하고 날인한 처분문서인 쟁점확약서 및 쟁점해지약정서 내용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진 OOO의 진술에 반하고, 쟁점해지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 주식 명의를 회복하였다가 주주간 합의서에 따라 OOO이 OOO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 10주를 매수한 것과도 모순되며, OOO가 2015.6.30. 주식 매각시 OOO 주식 5,950주를 일부러 남겨놓고 매각하지 않다가 2015.9.18.에 이르러 갑자기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166주에 대한 현금보상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상식에도 반한다.
(라) 2015년 12월에 진행된 OOO 상장 과정에서 쟁점확약서 및 쟁점해지약정서가 OOO 지분 변동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자료로 제시되었고 이를 근거로 OOO 주식 소유자가 결정되었으나, OOO는 당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마) 2006년 OOO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은 OOO가 OOO를 통하여 OOO에 출자한 자금과 자신의 OOO에 대한 기여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아 그 대가로 OOO 지분을 유상취득 하였다.
1) 청구인은 2001년 OOO 설립 이후 연구 시설과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OOO의 주력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상용화에 이르게 하였다.
2001년 11월경 OOO 설립시 발행 주식수 및 주식 명의와 관계 없이 청구인, OOO가 동일한 비율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향후 회사의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동일하게 나누기로 협의하였으나, OOO는 자본금만을 조달한 반면 청구인이 OOO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향후 제품의 생산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기로 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전체 발행 주식의 81%(400,000주 중 324,000주)를 취득하였다.
휴젤 설립 이후에 연구시설 및 연구자금을 제공받지 못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OOO 연구교수를 겸임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비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OOO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OOO 주식을 OOO에게 각 142,000주씩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청구인의 OOO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부채를 변제하였다.
연구개발의 성공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향후 OOO의 경영권을 감안하여 OOO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OOO를 통하여 OOO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협의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 OOO가 OOO를 통하여 OOO에 출자한 자금과 자신의 OOO에 대한 기여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아 그 대가로 OOO 지분을 유상취득 하였다.
OOO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담당하는 OOO의 경영 및 제품 연구 개발이 OOO과 OOO의 역할에 비하여 훨씬 중요하다는 당사자들의 인식이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2006년 OOO를 통한 OOO 유상증자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006년 OOO 유상증자 당시 OOO과 OOO는 OOO에 유상증자 대금OOO을 조달한 것 외에는 다른 기여가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러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취득(2005.7.5.), OOO의 주력 상품인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톡신 정제(2003.9.) 및 비임상실험(2005.10.) 등의 연구를 성공하였고, 이러한 연구 성공으로 인하여 추가 자금 조달이 진행되었으므로 OOO 설립 시와 같이 청구인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였어야 했다.
다만 2005년 청구인 소유 OOO 주식을 매각하고 OOO가 OOO의 최대주주가 되는 등 OOO 지분 소유 관계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청구인, OOO, OOO는 OOO의 최대주주가 된 OOO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1/3씩 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OOO로부터 청구인의 OOO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이를 경제적으로 가치화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 하였다.
3) 청구인은 자신의 OOO에 대한 기여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그 반대급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OOO에 대한 기여의 반대급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OOO의 최대주주인 OOO의 주주 OOO과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한 것이고, 그러한 양도거래는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기여(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반대급부의 성질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두5349 판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72 판결 등).
조세심판원도 회사와 임직원간의 주식 양수도 거래에서 임직원에게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구3178, 2016.12.15.).
「상법」상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던 OOO 지분을 1/3씩 취득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게 된다.
4) 청구인이 OOO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소득세법」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1조 제1항 제17호), 청구인이 기술을 개발하고 OOO을 안정적으로 경영하여 온 기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를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OOO고등법원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에 대하여 협조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자가 지급한 주식은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주주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O고등법원 2015.4.2 선고 2014누62632 판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청구인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대가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하며, 반대급부 없이 일방만이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로 볼 수 없다.
(바) 쟁점확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 여부가 문서화 되었으므로 이때를 쟁점주식의 취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06년 OOO 유상증자 당시 OOO 주식 소유권을 1/3씩 취득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쟁점확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합의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 청구인 소유 주식의 구체적인 수량을 확정하였다.
쟁점확약서 내용에 터 잡아 쟁점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였고, OOO은 쟁점확약서가 사실임을 전제로 청구인 소유 OOO로부터 명의회복한 주식 5,950주 OOO으로부터 명의회복한 주식 6,116주 OOO로부터 매수한 주식 5,262주 OOO에게 매각한 주식 10주)이고 그 중 2,679주의 의결권을 OOO에게 위임하고 의결권 위임 기준(50% + 1주)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주간합의서와 OOO 주식 10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이 2015년 9월 청구인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였다면 청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하였을 것이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전부 반환하고 별도로 의결권 약정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OOO의 법률행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때 쟁점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OOO과 OOO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인이 소유자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확약서가 증여 예약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사) 2011.2.15. 작성된 쟁점확약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명의신탁 대상 주식의 수량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6년 OOO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쟁점주식의 유상취득시기와 맞물려 쟁점확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명의신탁 대상 주식의 수량이 결정되었고 쟁점주식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수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점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괄호 규정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인 2011.2.15.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인 2013.1.1.로 보아야 한다.
(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OOO 유상증자 진행 당시(2006년) 또는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구체적인 수량이 서면으로 확인이 된 2011.2.15.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9.18. OOO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와 쟁점주식에 대한 소득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 외 사정들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OOO 현 대표이사 OOO은 쟁점확약서가 명의신탁약정을 확인하는 서류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OOO은 OOO과 이해관계가 같으므로 그 진술은 신뢰할 수가 없다.
쟁점확약서 작성 이전부터 청구인이 OOO 주식 30%의 소유자임은 당시 OOO의 등기이사 및 CFO로 재직하여 동 확약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OOO의 진술서, OOO이 OOO의 CFO로 선임하였고 OOO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청구인을 고발하는 등 청구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OOO의 고발장, 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OOO의 운영 등 관리를 담당하여 온OOO의 진술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법무법인 OOO의 법률자문은 2006년 OOO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이 OOO 주식을 30% 취득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 하에 작성된 것이고, OOO작성 보고서는 OOO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스톡옵션과 OOO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전환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련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과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2015년 9월 OOO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OOO는 2015.6.30.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 및 투자조합 펀드인 OOO(이하 “3개 펀드”라 한다)과 동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에 따라 청구인, OOO, 3개 펀드에게 OOO 주식을 1주당 OOO(이하 “쟁점거래가격”이라 한다)에 매각하였다(이하 2015.6.30.자 동시 계약으로 이행된 일련의 거래를 합하여 “쟁점동시거래”라 한다).
(나) OOO의 위 거래 당시 특수관계 없는 OOO와 3개 펀드 간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쟁점거래가격은 대등한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서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OOO는 OOO 건물(지하 5층, 지상 20층) 신축을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5.6.30. 자신이 보유한 OOO 주식과 OOO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되었다.
위 주식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OOO는 각 주식의 개별적 단가보다는 총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을 고려하였고, 3개 펀드는 유동성이 낮은 OOO 주식보다는 OOO 주식을 매수하길 원하였으며(OOO는 OOO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므로 주식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이상 3개 펀드로서는 주식 소유의 의미가 없음), 청구인과 OOO은 OOO 주식을 매수하여 OOO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OOO 주식 가격의 산정이 거래의 핵심이었다.
OOO 주식가격만을 높이고 OOO 주식 가격을 낮추는 경우 3개 펀드의 의도에 반하게 되고 이와 반대인 경우에는 청구인과 OOO이 OOO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는바, 쟁점거래가격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주식거래 등 투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3개 펀드가 비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거래가격에 OOO 주식을 매수한 것은 대등한 경제적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가격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24863판결 참조).
(다) OOO 주식의 시가 판단에 있어서 OOO 주식 거래 사례 가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과 같이 ‘OOO’ 주식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 주식 거래가격의 저가 여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15.6.30.자 OOO 주식 쟁점거래가격OOO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역산정하면 OOO 주식 가격이 1주당 OOO으로 평가되고 같은 날 1주당 OOO원의 OOO 주식 거래가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가격을 OOO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거래가격별로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판결 등), 이 건의 경우 OOO와 3개 펀드 간의 OOO 주식 거래가격이 존재하고 그 시가성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처분청 의견은 쟁점거래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저가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쟁점거래가격은 비특수관계자인 OOO와 주식거래 등 투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기관투자가인 3개 펀드 사이에 이루어진 가격이므로 그 가격의 시가성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에도 반하며(국심 2006광3703, 2007.6.7.), OOO 주식이 저가로 거래되었으므로 2015. 7.6.자 OOO 주식 가격인 OOO을 기준으로 OOO 주식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OOO가 거래 당시 OOO 주식뿐만 아니라 OOO 주식까지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
(라) ‘OOO 신주인수권증권’ 거래가 쟁점인 조심 2017중5080 사건과 ‘OOO 주식’ 거래가 쟁점인 이 건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이 다르다.
조심 2017중5080 사건은 상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가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OOO 신주인수권 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OOO 주식의 시가가 문제되었다.
위 사건에서는 평가기준일이 OOO 신주인수권증권거래의 잔금청산일인 2015.7.6.이었던 관계로 일자리창출펀드가 OOO에게 2015.7.16.에 잔금을 청산하고 매수한 OOO 주식 거래(2015.6. 26. 50,000주, 2015.7.3. 20,000주, 2015.7.6. 30,000주 총 100,000주의 계약이 체결) 중 계약체결일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2015.7.6.에 계약이 체결된 OOO 주식 30,000주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였으나, OOO 주식 거래를 포함한 2015.6.30.에 있었던 일련의 주식 거래의 시가성을 부인한 바 없다.
(3) 쟁점거래가격을 OOO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015. 8.5.자 OOO 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을 기초로 OOO의 주식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5.8.5. 비특수관계자인 OOO 벤처투자조합에게 OOO 주식 70,000주를 1주당 OOO에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시기를 쟁점주식 명의개서일인 2015.9.22.로 보고 있어 동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할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주식 거래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따른 조심 2017중5080 결정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시가는 처분청이 제시한 2015.7.16.자 OOO 주식 거래가격(1주당 OOO)이 아니라 위 2015.8.5.자 OOO 주식 거래가격(1주당 OOO)이 되므로 이를 기초로 OOO의 주식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3-1)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 매매사례가액들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시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란 거래가 완결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만 체결된 후 대금 납부 및 주식 이전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해당 거래들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개별 양도인(청구인) 및 개별 양수인OOO뿐만 아니라 거래일자(2015.8.6.) 기준으로 볼 때에도 OOO 주식 거래는 위 법령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선다.
또한 OOO 공모가액(2015.11.17., 1주당 OOO)과 OOO 공모 후 상장일 종가(2015.12.24., OOO)를 고려하면 2015.8.6.자 OOO 거래가액(1주당 OOO)을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개서일(2015.9.22.) 당시 OOO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 취득하였는바, 쟁점거래의 실질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무상취득(증여)으로 보아야 한다.
1)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OOO․OOO의 진술
청구인은 OOO가 OOO 유상증자에 참여한 2006년에 OOO․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는 없는 상태이고, 쟁점확약서는 당사자들 간의 지분 합의(1:1:1)가 지켜지지 못할 상황을 염려하며 향후를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문서임을 인정하였다.
OOO은 쟁점확약서 등 합의서류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본인의 경영권 보장과 더불어 OOO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증여세 부담을 우려해 청구인이 작성해 온 명의신탁 서류에 동의해 주었을 뿐이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가 된 2015년 9월에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는 OOO이나 OOO 주식의 1/N 지분 합의는 구두로 있었으나 특정 날짜에 만나서 구체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OOO 주식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정도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확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6년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쟁점확약서 작성 당시(2011년 2월) 현재 주식지분을 단순히 1/3로 나눈 값인 12,233주로 주식수가 표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 3인 간에 ‘주식 수’가 아니라 ‘주식보유 비율’을 동등하게 유지한다는 점을 규정한 점에서 이들 간에는 향후 1/3씩 OOO 지분을 나눠가지고자 하는 합의만 있었을 뿐 명의신탁 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확정된 바가 없음이 나타난다.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주식을 OOO․OOO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2006년에는 OOO 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2007년 OOO에게 주식 18,150주를 양도하여 비로소 OOO가 45.8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명의신탁 환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도’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과 쟁점해지약정서를 작성한 2015.9.18. OOO 및 청구인의 OOO 주주간합의서를 별도 작성하였는데, 위 주주간합의서에는 청구인이 OOO에 대해 향후 OOO의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명의신탁 환원이라면 청구인이 OOO에게 별도로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
5) OOO의 이사로 재직 후 OOO의 대표이사를 맡은 OOO(변호사)은 2015년도 중 OOO에서 청구인 및 법무법인 관계자와 함께 쟁점확약서에 대해 논의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 등이 2015년에 OOO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정상적인 명의신탁이 라면 불필요한 논의과정이었다는 점을 진술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한국거래소 회신요청 자료정리」에서도 청구인이 OOO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담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미룬 정황이 나타난다.
6) OOO은 청구인의 OOO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수차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았고 OOO 주식을 실제 증여대상으로 인식한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률자문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확약서가 OOO 주식의 명의신탁 증거자료로서 적정한지 여부와 향후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법무법인 OOO의 법률자문(2013년 3월, 2015년 5월)이 청구인의 2006년 OOO 주식취득 사실(명의신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사실관계 하에 작성된 것으로 주장하나, 본 법률자문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전제로 OOO‧OOO로부터 OOO 주식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한 자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7) OOO의 재무이사 OOO은 2013년경 ‘OOO 합의서 현실화 처리시 Even point 예상 주가보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의 신주인수권 및 스탁옵션을 청구인에게 일정 수준 배정하면 쟁점확약서상의 쟁점주식 증여와 같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여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상황에 비추어 보면 OOO 주식은 OOO의 경영권과도 직결되는 중요 자산임에도 종속회사(OOO)의 주식을 통해 쟁점확약서 내용을 대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로도 쟁점주식의 합의는 실제 청구인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로 해석된다.
청구인은 OOO의 재무이사로 재직한 OOO이 청구인과 적대적인 관계라서 OOO이 청구인을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작성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며 명의신탁의 근거로 주장하면서도 본 문건에 대해서는 OOO의 지시를 받아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배척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대립하는 OOO과 그와 이해관계가 같다는 OOO의 진술은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직원 OOO은 OOO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진술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OO은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명의신탁 관련 사실은 청구인 등에게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고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였거나 근거를 제시한 사실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술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8) 결국 쟁점확약서는 당사자들 간에 향후 OOO 주식을 증여한다는 약속과 함께 청구인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증여 형식이 아니라 명의신탁 환원의 형식으로 주식을 받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해석되는바, 확보된 심리자료와 관련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무상취득(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OOO가 2015년 9월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OOO 주식에 대해 건물 신축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OOO가 공동 경영관계의 탈퇴 과정에서 주식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었고 5,950주를 무상양도할 때 남은 166주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정을 들면서 이는 OOO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주식을 무상양도 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후적인 결과일 뿐 당초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OOO는 처분청에 166주를 현금으로 지급한 배경에 대해 당시 청구인의 지시를 받는 OOO 직원이 OOO‧OOO의 주식 수를 계산할 때 단순 실수로 잘못 계산한 것이어서 현금으로 좀 더 지급한 것뿐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도 청구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명의개서일 이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쟁점주식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2015.9.22.)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시기는 쟁점확약서 작성시점(2011.2.15.)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확약서를 살펴보면 2011.2.15. 현재 청구인이 OOO 주식 중 12,233주(30.583%)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당초 명의신탁과 관련된 시기 등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오히려 쟁점확약서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시점에 OOO‧OOO가 OOO 주식을 15%씩 갹출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양도 하여야 한다는 당사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확약서는 당사자 간 향후 주식 무상양도(증여)에 대한 ‘각서’ 형태의 합의문서로 보인다.
2) 청구인은 OOO의 설립이나 유상증자에 주금납입 등의 방법으로 직접 참여한 바가 없고 OOO가 2006년 4월 OOO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 2015년 9월 명의개서일까지 청구인이 실질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OOO‧OOO는 쟁점확약서가 작성된 2011년 2월 이후에도 OOO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계속하여 행사하였다.
한편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2015년 9월 이후에는 청구인이 OOO의 주권을 실제 행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바, 상기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인‧OOO‧OOO는 쟁점확약서를 작성한 2011년 2월에 쟁점주식을 사실상 증여하기로 ‘합의’한 후 2015년 9월에 명의개서를 통하여 쟁점주식 증여가 ‘최종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는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할 것으로 계속하여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판단의 중요 요소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조심 2015부4509, 2016.5.19. 등).
4) 처분청은 쟁점확약서를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는 증여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설령 이를 증여계약으로 보더라도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확약서 작성을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증여시기를 쟁점확약서 작성시점이 아니라 명의개서일로 판단하였다.
(1-1) 청구인의 OOO에 대한 기여로 이뤄낸 성과는 동업자관계인 OOO‧OOO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 양도하는 배경이 될 뿐이고 청구인의 노무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 쟁점주식을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그동안 청구인이 OOO에 대한 기여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얻은 이익인 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에서 피고용자가 아닌 최고경영자로서 직접 법인을 운영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다.
청구인은 OOO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1년 OOO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참여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청구주장과 같이 설립 당시에 이미 OOO 지분의 8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OOO의 경영권도 확보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연구개발에 매진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사정을 주장하나, 당시 OOO의 경영자는 청구인 본인으로서 법인의 운영 전반에 있어서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OOO 경영과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누구의 지시나 고용을 통한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을 설립한 이후 2006년 이전까지 필요에 따라 대학이나 기업에서 근무를 하였고, OOO의 대표이사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동종업계의 OOO에서 1년간 등기이사와 공동 대표로도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OOO을 퇴직하면서 재직기간(2006.9.1.~2018.3.31.)을 감안한 퇴직급여 OOO을 지급받았다.
OOO (나) OOO은 설립초기 매출실적이 없었던 시기에 사실상 휴업상태였고, 2006년 OOO‧OOO가 설립한 OOO가 OOO의 자금투자 목적으로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서 연구개발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청구인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였다.
OOO (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2013년 당시 OOO의 재무이사 OOO이 청구인이 부담할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OOO의 신주인수권증권 및 스탁옵션을 청구인에게 배정하여 2011년 2월 쟁점확약서로 약정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무상양도 합의를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었는데, 그때까지 쟁점확약서의 무상양도 관련 합의내용은 실제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은 2013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스탁옵션 154,000주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년 다시 이를 취소 결정하였고, OOO이 2013년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이를 인수한 사모펀드와 청구인이 100% 취득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년 5월 OOO‧OOO와 8 : 5 : 5 비율로 재분배하게 되면서 다시 쟁점확약서 합의내용을 실행하려고 한 것이 2015년 9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취득 하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신주인수권증권 관련 사안은 청구인과 OOO의 선행 심판결정례(조심 2017중5080, 조심 2017중4254)를 통해 OOO이 긴급자금 조달이라는 명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사모펀드를 통한 우회거래 또는 특수관계자 간 직접 거래를 통해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대주주 OOO‧OOO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 유통시키면서 막대한 이익을 증여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다.
청구인은 저가로 배정받은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계기로 펀드 3곳을 포함시켜 OOO‧OOO와 13건의 동시계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성사시킴으로서 OOO에게는 동업관계 청산과 개인사업 자금 마련을 주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OOO에게는 OOO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청구인 역시 OOO의 대주주 자격을 얻어 향후 경영권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OOO과 함께 OOO과 OOO를 외국계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본인 전체 지분을 OOO에 매각하였고 취득단계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결정을 반영하더라도 OOO의 양도소득을 얻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에서의 노무제공에 따라 정상적인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동업자 관계였던 OOO‧OOO와 청구인 사이에 OOO 신주인수권증권의 재분배, OOO를 통한 OOO의 경영권 확보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주식의 무상취득(증여)이 이루어진 배경이 거듭 확인된다.
특히 청구주장대로 2015년 7월 이미 동업자관계를 청산하며 성형외과 빌딩을 신축하기 위한 개인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OOO가 2015년 9월 OOO의 대주주 자격을 얻어 OOO 경영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하게 될 청구인에게 별도의 근로대가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과세처분의 불복과정에서 제2, 제3의 예비적인 청구를 계속하여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라고는 하나, 지금까지 쟁점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소유 주식을 OOO‧OOO로부터 반환받았다는 기본 입장과도 완전히 정반대로 쟁점주식이 근로소득의 대가라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무상 취득한 쟁점주식은 OOO 30% 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OOO 상장을 앞둔 상태에서 시장성이 매우 높았던 OOO 주식가격으로 환산하더라도 시가OOO 상당에 이르는데, OOO‧OOO가 OOO이나 OOO의 회사자금도 아닌 순수 개인 자산인 OOO 주식으로 청구인에게 근로대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2) 쟁점주식의 무상취득 과정을 볼 때 같은 논거로 쟁점주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사례금)으로도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추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 대한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OOO에 대한 기여로 이뤄낸 성과는 동업자 관계의 OOO‧OOO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는 배경이 될 뿐 이를 별도의 반대급부로서 사례금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금 관련 판례(OOO고등법원 2015.4.2 선고 2014누62632 판결)의 당사자들은 단순히 회사 경영자와 주주 관계를 떠나 상속재산과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내부 분쟁을 벌였던 친인척들로서 해당 주식은 이런 과거의 분쟁을 일단락 짓는 구체적인 일종의 보상금 또는 합의금 성격임을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무상취득한 배경과는 전혀 달라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는 판례이다.
청구인과 OOO은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초까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으나 2015년 쟁점주식의 무상취득 당시는 청구인‧OOO‧OOO 3인이 원만한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합의하에 의사결정을 하던 시기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 제1호는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노무제공‧연구개발 등 일련의 OOO에서의 기여도는 OOO‧OOO와 공동 창업한 OOO의 대표이사로서 본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의무 없는 자’도 아닐 뿐더러 ‘타인을 위한 사무’를 수행한 것도 아닌 점에서 이를 사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소득세법 기본통칙」21-0···5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설령 이를 넓게 해석하여 투자자로서 ‘사용자의 거래선 등’의 범주에 포함하여 보더라도 같은 호 단서규정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례금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5.6.30. OOO가 청구인‧OOO‧3개 펀드와 OOO 주식을 매각할 때 거래가액인 쟁점거래가격(1주당 OOO)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주장하나, 쟁점거래가격은 당시 청구인의 자금여력에 맞추어 결정된 가격으로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거래가격은 총 13건의 주식거래가 상호 연결되어 동시 체결되는 패키지 형태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OOO가 쟁점거래가격으로 청구인‧OOO에게 OOO 주식을 매도한 가액(청구인 OOO, OOO)은 청구인‧OOO이 3개 펀드에 매도한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도대금에 맞추어 역산으로 거래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O 주식 거래가액인 쟁점거래가격(1주당 OOO)을 동 법인의 순자산인 OOO의 주가로 평가하면 1주당 OOO으로 평가되는데, 같은 날(2015.6.30.) OOO는 3개 펀드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OOO도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에서 OOO 시가를 1주당 OOO(신주인수권 행사가격 OOO 감안)으로 평가한 사실로 볼 때 13건의 패키지 계약 중에서도 쟁점거래가격은 최저가로 거래된 것이다.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OOO 주식은 1주당 OOO만원 수준으로 거래(2015.6.30.)되었는데, 이는 쟁점거래가격으로 환산한 OOO 주식가격과 최대 2.7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OOO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패키지 거래의 당사자인 청구인‧OOO‧OOO‧3개 펀드 외에는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가격을 적정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은 OOO와 3개 펀드가 OOO 주식을 쟁점거래가격과 동일시기‧동일가격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격은 매매사례로서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개 펀드 중 OOO의 투자심의회의 자료(2015년 7월)를 보면 OOO의 투자가치에 따른 주당 적정 매입가격을 OOO으로 자체 분석하면서 쟁점거래가격인 주당OOO은 낮은 수준의 투자금액이라고 분석하였고(적정매입가 대비 저가거래임을 인정하였음), 3개 펀드가 동일한 거래비율에 따라 동반 투자한 것으로 보아도 3개 펀드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OOO 주식에 대해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종속적인 거래임).
3개 펀드는 OOO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는 동시에 동 주식에 대해 청구인, OOO과 같은 가격조건으로 3년 이내 주식매수권(콜옵션)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청구인, OOO이 OOO 주식을 양수할 것을 전제로 맺은 계약, 즉 연복리 5%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는 채권형 투자로서 3개 펀드의 거래는 청구인, OOO과 무관한 독립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논리적 모순’을 언급하며, OOO가 OOO 주식뿐만 아니라 OOO 주식까지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관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O와 OOO 주식을 동시 양도하면서 총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해서 한쪽이 저가 거래로 판단되면 나머지는 고가 거래로 봐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는 단순한 사실판단의 과세논리가 아니라 거래당사자‧물건‧가격 등의 개별사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로서 과세 여부가 결정될 문제로 이 건 쟁점거래와 별개로, 쟁점거래 시기에 이루어진 OOO 주식의 저가 거래 여부는 양도자OOO가 아닌 양수자의 측면에서 과세여부가 검토될 사항이다(처분청은 실제 양수자들에게 OOO주식 저가거래 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선행사건인 조심 2017중5080 결정에서 OOO 주식거래를 포함한 2015.6.30.자 일련의 주식거래들의 시가성이 부인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주당 OOO(행사가격 감안)에 양도한 거래의 시가를 OOO으로 채택하면서 증여이익 계산에 필요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에 해당 시가가 반영되도록 결정한 만큼 이는 주당 OOO 거래의 시가가 부인되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이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주당 OOO에 매각한 거래가 시가에 부합하였다면, 선행사건에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OOO의 2015.8.5.자 거래가액(1주당 OOO)은 당시 OOO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OOO 주식 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2015.8.5. OOO 주식을 1주당 OOO으로 거래한 OOO 벤처투자조합은 청구인이 앞서 2015.7.6.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거래(1주당 OOO)한 3개 펀드와 같은 유형의 투자펀드로서 동일한 가격에 거래한 점, OOO의 당시 시세는 2015년 8월까지 가파른 상승국면OOO에서 동 시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12월(코스닥 상장시점)까지 소폭 하락하던 기간에도 평균 OOO 초반대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등에서 위 매매사례가액은 당시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기존 조세심판원 심판사건(조심 2017중5080 결정) 심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룬 2015.7.6. 기준 OOO 주식의 시가(매매사례)는 청구인이 3개 펀드에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OOO(행사가격 감안)에 매각한 거래가 사실상 저가 거래로서 그 시가가 부인된 가운데, 2015.7.16. OOO 간의 거래가액(1주당 OOO)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날짜에 거래되었으면서도 당시 적정 시가가 반영되어 객관적으로 부당함이 없는 시가로 인정받았던 바, 이는 2015년 7월부터 9월 사이의 OOO 주식의 적정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명의신탁 환원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제 보상차원의 증여로 간주되는 이상 본 증여는 이미 청구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시가로 우선 주장한 2015. 6.30. 계약체결된 13건의 거래시부터 이미 증여가 예정되어 그 준비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목적의 주식평가를 위해 단순히 증여시기와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동일한 유형의 투자펀드와 직접 거래한 가격을 다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원칙과 선행 심판사건(조심 2017중5080)의 1주당 OOO 시가 부인 결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
(3-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객관적인 시가 산정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입법정책적 결단을 제시한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청구주장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여지가 있어서 부당하다.
또한 OOO 벤처투자조합과 OOO는 업무집행의 운영주체와 자본 운용 등이 전혀 무관한 각자 독립된 투자조합으로 이들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청구인이 5만 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2015.8.5. 벤처투자조합에 그 다음날 OOO에 2만5,000주를 각각 매각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상 그에 따른 세법상 효과는 납세자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매매사례가격의 기준인 “거래”는 개별거래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포함하려면 그와 같은 취지가 법문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해석론만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같은 날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1% 초과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공모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한 유권해석례가 없고, 조세심판원은 2015.7.16. 기준 OOO의 시가를 OOO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배척하였다(조심 2017중5080, 2018.12.19.).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를 증여로 볼 경우 쟁점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그 주된 자산인 OOO 시가를 1주당 OOO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각 목 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약품 제조업체인 OOO과 그 최대주주인 OOO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기본사항
1)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OOO과 OOO가 2004.9.21. 설립(경영컨설팅업)하였고, 2006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최대주주(80만주)가 되었다.
2) 설립시부터 2016.7.28.까지 OOO이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사내이사의 경우 OOO가 설립시부터 2015.8.19.까지, 청구인은 2015. 8.20.부터 2017.7.14.까지 역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없고, 2015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 OOO이 발생하여 법인세 OOO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OOO는 2015사업연도 전 3년 내 계속하여 결손법인으로 확인된다.
4) 각 사업연도말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5) OOO는 설립 이후 배당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기본사항
1) 2001.11.22. 설립되어 생물학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5.12.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2017.7.23.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OOO, OOO는 2014.9.12.까지 사내이사에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각 사업연도말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①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세부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OOO, OOO이 2011.2.15. 작성한 쟁점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확약서는 2011.2.16. 공증인가 OOO법률사무소에서 공증(등부 2011년 제310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과 OOO, OOO이 2015.9.18. 작성한 쟁점해지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과 OOO은 위 2) 쟁점해지약정서를 작성한 당일(2015. 9.18.)에 OOO이 OOO 주식의 의결권 50% + 1주를 보유하도록 청구인이 협력하기로 하는 ‘주주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합의서상 청구인의 소유 주식은 17,321주[5,950주(OOO로부터 ‘취득’-청구인은 ‘명의환원’이라고 주장) + 6,116주(OOO으로부터 ‘취득’-청구인은 ‘명의환원’이라고 주장) + 5,265주(2015.6.30. OOO로부터 매수) - 10주(2015.9.18. OOO에게 10주 유상양도)]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과 OOO이 2015.9.18. 체결한 OOO 주식 10주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OOO의 전 부사장 OOO이 작성한 진술서(2017.6.13. 작성)에는 청구인이 OOO 주식 30%를 소유하게 된 시점이 쟁점확약서 작성 이전이거나 최소한 동 확약서 작성일자이고 이를 2011년에 작성하게 된 경위는 본인OOO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인에게 조언을 해서 쟁점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OOO의 전 CFO OOO이 청구인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으로 고발(2015.11.5. 접수)한 고발장의 고발이유(본 건 범행의 배경)란에는 “2008년경 OOO, OOO 2인은 자신들이 보유한 OOO 주식 중 각 3분의 1을 피고발인(청구인)에게 증여하여 피고발인은 동 주식을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OOO의 자회사인 OOO파마의 직원 OOO이 작성한 진술서(2017.6.13. 작성)에는 “OOO의 주요의사결정은 OOO과 OOO, 청구인이 구두로 합의하여 진행하였고 OOO는 실제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으며 OOO 초기부터 OOO은 청구인에게 OOO 지분을 줘야 한다고 본인에게도 얘기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확약서 및 쟁점해지약정서 등이 OOO의 상장 당시 관련 기관OOO에 제출되어 주식 소유자 판단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메일(2015.10.16. 발송)을 제시하였다.
10) 청구인은 OOO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가) 2016.7.11. OOO의 제의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1,622주를 OOO에게 매각하여 OOO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50% + 1주), 대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1,622주를 전달받아 OOO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OOO은 2016.7.11.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청구인과 OOO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OOO이 명의신탁 환원한 쟁점주식(OOO 명의신탁분, 6,116주) 반환청구의 소를 2016.7.28.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2016가단93448호).
다) 이러한 분쟁 중에 2017년 3월경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OOO은 세무조사 당시 진행 중이던 위 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기존에 자신이 작성에 참여하고 날인하였던 처분문서들(쟁점확약서 및 쟁점해지약정서 등)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런 점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1) OOO는 2015.9.18. 쟁점해지약정서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는 OOO 주식 5,950주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는데, 2015.6.30.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착오로 매각한 166주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정산하였는바, 만약 OOO가 자신 소유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면 166주에 대하여 현금정산할 이유가 없다.
12) OOO의 확인서 등
가) OOO는 자신이 보유하는 OOO 주식 5,950주가 실제 청구인의 소유이고,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은 청구인에 의하여 대내외적으로 보유행사되어 왔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공증일자 : 2015.9.30.).
나) OOO는 쟁점확약서는 청구인, OOO, OOO가 OOO 지분을 1/3씩 균등소유한다는 합의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확인한 문서이고, OOO은 OOO 경영권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청에 허위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작성일자 : 2020.4.10.).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OOO, OOO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자들로부터 받은 진술서, 심문조서 등을 보면, 이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가 청구인에게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00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OOO의 임시주주총회·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5년 11월부터 관련 서류에 주주 등의 자격으로 날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전 시점’에는 주주권 행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OOO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15년 중 청구인의 명의로 증가한 OOO 주식은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이 아닌 ‘양수’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년 OOO가 OOO으로부터 OOO 주식 18,150주를 취득할 때도 동일하게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측의 요청에 따른 법무법인의 자문내역을 보면, 청구인·OOO·OOO는 OOO 및 OOO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세법상 문제(OOO 주식 저가매수에 따른 증여세 이슈 등)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이 건 조사과정에서 OOO는 조사청에 OOO 등과의 2017. 4.25.자 OOO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는데, 동 OOO 대화에는 2015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해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2015.7.31. OOO와 의결권 공동행사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약서를 통해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했던 점에서 그 당시까지도 청구인은 OOO 주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OOO 7) OOO의 이사로 재직 후 OOO의 대표이사를 맡은 OOO변호사)은 2015년도 중 OOO에서 청구인 및 법무법인 관계자와 함께 쟁점확약서에 대해 논의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 등이 2015년에 OOO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정상적인 명의신탁이라면 불필요한 논의과정이었다는 점을 진술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OOO
(3)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 OOO, 3개 펀드 상호 간 2015.6.30. 체결된 13건의 동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래경위 및 거래내역
가) OOO는 2015년경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던 OOO 및 OOO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청구인과 OOO에게 표명하였다.
나) OOO의 최대주주가 OOO인 관계로 OOO의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청구인과 OOO은 OOO 주식을 인수해야 했으나, ①자금 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OOO 주식 8,543주(OOO 3,278주, 청구인 5,265주)를 쟁점거래가격인 ‘1주당 OOO’에 인수하고 ②나머지 OOO 소유 OOO 주식 3,857주는 3개 펀드에 ‘1주당 OOO’에 매각하되, ③청구인‧OOO은 3개 펀드로부터 ‘1주당 OOO+이자’에 이를 인수할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다) 청구인과 OOO은 OOO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하던 OOO 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OOO거래가격(11.8)+행사가격(6.2)]’에 3개 펀드에 매각하였다.
2) 청구인, OOO, OOO, 3개 펀드 상호 간에 2015.6.30. 체결된 13건의 동시 계약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2015.6.30. 자 동시 계약 거래경위 등에 대해 청구인, OOO, OOO가 조사청 문답 시에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2015.6.30. 작성된 ‘OOO 주식매매계약서’에는 OOO가 청구인 및 OOO에게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OOO 주식 5,265주 및 3,278주를 OOO(청구인 OOO, OOO)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가격결정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 OOO, OOO과 3개 펀드 간의 ‘OOO 주식매수권 주주간계약서’(2015.6.30.) 및 청구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5.6.30.자 동시 계약에 따른 거래로 미처 양수하지 못한 OOO의 잔여 OOO 주식은 3개 펀드가 우선 매입을 하되 청구인과 OOO이 당초 OOO가 펀드 3곳에 양도한 거래가격과 동일한 조건(쟁점거래가격, 1주당 OOO원)에서 연 5%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주식매수권OOO을 갖고, 3개 펀드는 주식매도권OOO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같은 날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위 5) ‘OOO 주식매수권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은 2016.7.6. 3개 펀드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였는데, 동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처분청에서 쟁점거래가격을 OOO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제시한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동시거래의 종속성
2015.6.30.자 동시 계약으로 이행된 쟁점동시거래에서의 쟁점거래가격(주당 OOO)은 옵션 부여 등으로 거래조건이 맞물린 13건의 ‘패키지거래’로서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OOO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면 해당 매매대금에 맞춰서 역산하여 거래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3개 펀드는 OOO 신주인수권증권거래 및 쟁점동시거래에서 아래 <표7>과 같이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거래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일한 거래비율로 동반 투자한 점에서 3개 펀드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OOO 주식에 대해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OO 2) OOO 주가로 환산 시 OOO 주식에 대한 쟁점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가격의 거래가액인 주당 OOO을 기준으로 OOO의 주가를 환산하면 주당 OOO으로 계산되는데, 같은 날 OOO가 3개 펀드에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청구인과 OOO도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에서 OOO 주가를 OOO으로 산정한 사실을 보면 쟁점거래가격은 동시 계약에 따른 13개의 거래에서조차 최저가로 거래된 것이다.
나) 쟁점동시거래 당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OOO 주식은 주당 OOO 수준에 거래되었는데, 동 가격은 쟁점거래가격과 차이가 최대 2.7배까지 이른다.
OOO
3) 3개 펀드 중 하나인 OOO의 투자심의회의 자료(2015년 7월)를 보면 OOO투자가치에 따른 주당 적정 매입가격을 OOO으로 분석하면서, 쟁점거래가격(주당 OOO)은 적정가액 대비 낮은 수준의 투자금액이라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 의한 OOO 주식평가(보충적 평가방법)
1) OOO의 주된 자산인 OOO 주식 80만주는 상증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4조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에 따른 시가 평가대상이다(OOO는 2015년 7월 기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치 평가대상임).
2) <표8> 쟁점동시거래 이후 3개월 내 주식거래내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시 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OOO‧OOO 간의 상호거래와 소액거래를 제외하면 아래와 같이 OOO 1주당 OOO의 제3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OOO 3) 위 2)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일자리창출 중소기업투자 OOO’ 및 OOO으로, 이들은 비특수관계인이고 청구인 등과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이므로 위 거래가격은 OOO의 시가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자산인 쟁점주식(OOO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OOO으로 산출된다.
OOO
(나) 평가기준일(2015.9.22.)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OOO 주식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각 제시하는 OOO 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다) OOO의 OOO 상장과 관련된 신주공모가액 및 상장일 거래소 종가는 아래 <표10>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3.11.9. 92다31699 판결 참조), 그 성립요건으로는 신탁자 소유의 공시가능한 재산,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수탁자 명의의 등기·등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건 쟁점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앞서 쟁점주식을 소유(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OOO의 OOO 유상증자 참여 시(2006년) 회사 공헌에 대한 대가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거나, 늦어도 쟁점확약서 작성 시(2011.2.15.) 쟁점주식을 취득한 다음,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OOO와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2015년 9월 이를 환원받은 것이 쟁점거래의 실질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노무출자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기술개발 등 회사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경우 청구인이 2006년 내지 2011년 이후 OOO의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상증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참조], OOO는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OOO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2005년∼2016년)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개서 이후인 2015년 11월부터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반대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개서일(2015.9.22.)에 OOO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2006년 내지 2011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당시 청구인에게는 명의신탁할 소유 주식 자체가 없었던 점에서 쟁점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O에 대한 기여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그 반대급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재직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와 OOO이 개인자산인 쟁점주식으로 OOO최고경영자인 청구인에게 근로대가 내지 사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년 9월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대등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쟁점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2015.6.30.자 동시 계약으로 이행된 일련의 거래들은 OOO가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3개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OOO는 3개 펀드에게도 쟁점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OOO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동시에 청구인과 OOO에게 콜옵션을 부여하여 약 1년 후 같은 조건으로 실제 이들이 동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점, 동시 계약시 작성된 ‘OOO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OOO가 청구인 및 OOO에게 쟁점거래가격으로 OOO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가격 결정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매매대금에 맞춰서 역산하여 거래단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4254, 2019.7.5., 같은 뜻임).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가격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상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OOO는 2015사업연도 전 3년 내 계속하여 결손법인으로서 해당 주식 평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순자산가치법에 따라야 하고, 그 계산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자산(OOO 주식)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를 명의개서일(2015.9.22.)로 볼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OOO 주식 매매계약 체결 내역 중 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거래는 청구인이 2015.8.6. OOO에게 OOO 주식 25,000주를 1주당 OOO에 양도한 거래(이하 “쟁점OOO주식거래”라 한다)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OOO주식거래의 매매가액(1주당 OOO)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한 최소 기준[액면가액 기준, OOO(발행주식총액 1%, OOO)]에 미달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될 수 없고, 코스닥 상장을 앞둔 OOO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OOO주식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그런데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OOO 주식거래의 풍부성과 등가성이 담보된 OOO의 상장일 거래소 종가가 1주당 OOO(거래 주식 수 : 553,086주, 총거래금액 : OOO)으로 확인되는 점, 평가기준일(2015.9.22.)부터 OOO의 OOO 상장일(2015.12.24.)까지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OOO 주식가액에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서 채택한 거래가액(1주당 OOO)보다 쟁점OOO주식거래가액(1주당 OOO)이 위 상장일 거래소 종가에 더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OOO주식거래가액은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소액거래를 통해 매매사례를 작출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바, 이 건 쟁점OOO주식거래는 청구인 내지 특수관계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매매사례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OOO주식거래의 총거래금액은 OOO(거래 주식 수 25,000주 × 1주당OOO)으로 위 시행령 조항의 또 다른 소액거래 배제기준인 OOO을 훨씬 초과하는 점, 이와 달리 쟁점OOO주식거래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심리자료가 처분청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쟁점OOO주식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OOO의 주된 자산인 OOO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2015.9.22.)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2015.8.6.자 거래가액(쟁점OOO주식거래, 1주당 OOO)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