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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1 2014가합7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경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남해건설’이라 한다)와 C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건축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2. 6.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력 및 자재 일체를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노임모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공사정보>

4. 공사기간 : 착공일 2012. 6. 9., 완공일 2014. 1. 31. 5. 계약금액 : 건축설비공사 노임 978,650,000원 -다 음- 제3조【기성금 지급】

1. 피고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원고는 그 기성부분에 대 한 노임을 익월22일 현금 지급한다.

제6조【지급품 등】

1.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지급재료 또는 공구류 등의 지급품이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의무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분실, 과실에 의한 감소 또는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가 배상책임을 지며 그 금액을 노임에서 공제한다.

2. 사용하고 남은 지급품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지급품은 지체 없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원고와 피고는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현장에 투입 된 모든 인건비는 피고가 책임을 진다.

3. 현장의 모든 작업사항에 대하여 그 품질을 책임지며 남해건설의 검측이 완료한 부분에 대한 공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