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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1086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일산프로젝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16. 5. 16.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일산프로젝트 주식회사(이하 ’일산프로젝트‘라고 한다

)는 2008. 8. 19. 건설공제조합과 협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은 2008. 8. 25. 경기도에 대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였는데, 원고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 한다

),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벽산건설 주식회사는 2008년경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건설공제조합은 2011. 11. 16.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0731호)에서 2012. 11. 30. ‘일산프로젝트와 체결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23,768,28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건설공제조합과 경기도가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04191호)에서 2013. 7. 18.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건설공제조합의 경기도에 대한 보증채무는 17,826,21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대법원 2013다210848호)는 2014. 7. 24.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이후 건설공제조합은 경기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채무금 17,826,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866,845,280원 합계 20,693,055,28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보증계약을 연대보증한 원고와 B,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각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20,693,055,280원을 분담하여 변제하라고 최고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3. 11. 18. 건설공제조합에 B의 분담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