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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46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8. 2. 2.~2018. 3. 2. 피고에게 대금 합계 4,785만 원 상당의 우레탄 제품 외상 공급(지연손해금 청구 기산일 2018. 3. 31.,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9. 12.).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