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469 | 부가 | 2018-01-30
조심 2017중4469 (2018.01.30)
부가
재조사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구리거래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기타 개인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320
OOO세무서장이 2017.7.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및 기타 개인들로부터 OOO를 실제 매입하여 OOO에게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1.14.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매업(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3.16.∼2017.6.3.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에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및 기타 개인들로부터의 의제매입액 OOO원과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인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7.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OOO로부터의 매입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임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 및 개인들로부터의 OOO를 공급받아 매출을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매입을 가공거래라 하는 것은 OOO의 매입 없이 OOO의 매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OOO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들로부터 OOO를 매입한 것도 실제 OOO물품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실제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동 매입·매출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처 및 기타 개인들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공급한 것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OOO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상호의 간판이 있고 사무실, 지게차, 화물차, 계근설비, 가공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소량의 OOO을 야적되어 있었다.
(나) 조사청은 OOO A동이 폐동케이블에서 발생하고 폐동케이블은 OOO 등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일괄 매각하고 있어 일반 개인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였다.
(다) 매입처인 OOO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OOO은 거래처(매출·매입) 양자 간의 거래가 성립되면 무자료 매출자가 매입업체로 물건을 송부하고 OOO은 매입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로 거래대금을 수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출자들에게 전달하였으나 동 매출자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조사청이 2016년 6월 매입처인 OOO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폐동운반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OOO이 아닌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OOO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은 과거 이력, 자금 능력 등을 통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의 거래물량 정도의 OOO을 구매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으며, 조사청이 OOO의 자금흐름을 검토한 결과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당일 또는 2~3일 내에 은행 창구 또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이 매출처인 OOO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동 법인들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매입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으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별 거래일자,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기재된 노트만을 제시할 뿐 물건 구매를 위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계량표, 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6.11.22. OOO원은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16.11.30. 발생한 OOO와 관련 입금된 OOO원은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기에 조사청이 이들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OOO으로부터 회신받았는바, 회신자들은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한 증빙을 요구한바, 청구법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별 거래일자,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기재된 노트만을 제시하면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계량표, 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3) 청구법인 OOO, 청구법인의 대리인 세무사 OOO 등은 2017.12.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4.1.1. OOO의 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업체들은 동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를 매입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OOO가 입고될 당시 OOO제품에 대한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동 매입처들과 쟁점매출처와 OOO를 거래하면서 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관련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OOO를 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이 확인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철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7.11.2.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OOO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으며, 조사청 조사관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에 대한 조사가 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은 2017.11.13.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에 지급을 보류하였던 부가가치세(OOO원)를 환급하였으며, 조사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처에 우편물을 보내거나 전화하였으나 동 매입처는 일반 개인들로서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에 있는 사람이므로 단지 우편물을 회신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기타 개인들로부터의 OOO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및 기타의 개인들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공급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7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OOO라는 상호의 간판이 있고 사무실, 지게차, 화물차, 계근설비, 가공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소량의 OOO을 야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OOO를 거래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OOO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OOO를 공급하며 OOO 매입대금과 일치하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 거래의 각 단계에서 청구법인과 OOO 등이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OOO의 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등록번호와 제품의 운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동저장매체(USB)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과 영상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OOO를 거래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OOO이 비록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거래가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을 우려하여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OOO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들로부터 거래한 것으로 인별 거래일자, 물량 및 금액이 기재된 노트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예금계좌 거래내역, 계량표, 사진 등은 없으나 개인들과의 거래가 소액이고 현금분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소명하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이 특가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법인을 고발하였으나 2017.11.2.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OOO에 대한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OOO세무서장이 2017.11.13. 청구법인에게 과거 지급을 보류하였던 세금을 환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OOO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OOO거래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기타 개인들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