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구합51738

위탁계약해지통보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리위탁계약 체결 피고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 공장용지 21622㎡, 같은 리 2238 공장용지 3751㎡의 소유자이고, 국가로부터 같은 리 23990-1 하천 145196㎡ 중 572㎡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와 피고는 위 1)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있는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차 운영관리위탁계약(위탁기간: 2010. 7. 1.부터 3년, 2년 자동연장, 연간 사용료: 2억 2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고, 2015. 7. 1. 2차 운영관리위탁계약(위탁기간: 2015. 7. 1.부터 3년, 연간 사용료: 1억 4,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위 1차 계약 및 2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1차 계약과 2차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해지) ① “갑”(피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중략

4. “을”(원고)이 협약(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갑”과 “을”의 사정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해약하는 경우 또는 “갑”이 위탁운영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약 및 취소일 3개월 이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1차 계약 기간 사용료 399,057,000원과 2차 계약 기간 사용료 중 73,290,16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교체충당금도 적립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12. 7.경과 2016. 12. 19.경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