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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12 | 지방 | 1996-03-28

[사건번호]

1996-0112 (1996.03.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경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법인 내부사정인 경영악화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7.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29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3.9.2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42,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8,23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8.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7.15. 이건 토지와 지상건축물(948㎡)을 취득하여 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3.9.23. 청구외 ㅇㅇ교통(주)에 매각하였는 바,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2누11664, 1993.2.23.)할 것인데,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ㅇㅇ시 ㅇㅇ구 폐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위치하여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대가 낮아 우천시에는 하수가 역류하여 차고지에 하수가 유입하는 등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였고, 도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종업원들의 출퇴근 곤란 등으로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아 정상적인 택시운송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영업부진과 노사분규로 인하여 1992년 이후 결손누적과 자금압박을 받게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7.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후 5년 이내인 1993.9.23.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였고, 도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영업부진과 노사분규로 인하여 결손누적 및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112&dem_ilja=199603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건 토지는 지대가 낮아 우천시 하수가 역류하였고, 도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종업원들의 출퇴근 불편 등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종업원들의 근무환경, 교통상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영업부진과 노사분규로 인하여 결손누적 및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영수증, 토지보유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보험주식회사로부터 1991.6.25. 1,5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1992.3.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645.3㎡ 및 1992.7.15. 이건 토지(4,298.6㎡)를 합계 1,912,170,910원에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법인 내부사정인 경영악화와 대출금 채무(1,500,000,000원)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