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2363 | 양도 | 2001-01-03
국심2000전2363 (2001.01.03)
양도
기각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이 건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국심1996전2970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0.10.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 대지 255.8㎡ 및 1층 점포 150㎡, 2층 기술계학원 148.75㎡, 3층 기술계학원 148.75㎡, 4층 주택 129.58㎡, 지하점포 15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3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환산가액인 169,913,76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125,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 2개월 전인 1990.8.1 청구외 OOO로부터 23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 230,000,0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중 낮은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O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235,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1990.8.1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2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8.30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1990.10.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일인 1990.8.1에 지불하고, 중도금 80,000,000원은 1990.8.16에 지불하며, 잔금 120,000,000원은 1990.8.30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1990.8.30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의 검인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1990.8.30 피상속인 OOO의 명의로 등기이전은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 OOO이 계약금 3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일인 1990.8.30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 위에 채권최고금액 288,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1990.12.4 청구인이 조달한 50,000,000원과 청구인의 처 이모의 친구인 청구외 OOO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여 200,000,000원의 잔금을 청산하면서, 같은 날 위 청구외 OOO의 근저당을 해지하고, 청구외 OOO가 다시 쟁점부동산 위에 채권최고금액 180,000,000원의 근저당을 다시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1990.8.30 청구외 OOO에게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1990.12.4 해지한 사실, 1990.12.4 청구외 OOO에게 채권최고금액 18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1992.4.28 해지한 사실 등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대금수수 사실을 증빙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곧 바로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국심96전2970, 1997.1.23 같은 뜻),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O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위 소득세법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