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725 | 상증 | 2015-02-12
[사건번호]조심2014서4725 (2015.02.12)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의 주민등록 이력상 주소지를 각각 달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진단서 외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 제시가 부족한 점, ○○○가 사실상 □□□□□□의 대주주로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2.26.부터 2009.12.7.까지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 OOO 계좌로 이체받고, 또한 2007.7.23.부터 2013.10.21.까지 OOO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OOO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 청구인 명의 OOO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9.5.~2014.2.4.까지 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OOO와 청구인의 금전 관계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금액은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쟁점2금액은 OOO의 가공급여라 하여 법인의 비용을 부인함과 아울러 OOO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28.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는 2005년 2월말 경부터 서울특별시 OOO 등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의 뜻에 따라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OOO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받은 생활비와 전ㆍ월세 자금 및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2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자를 OOO로 보아 쟁점1금액과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는 객관적으로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나 실체가 있다고 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OOO의 피부양자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불규칙적으로 입금되었고 최저생계비 등에 비추어 과다한 점 등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생활비나 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2금액에 대해서는 OOO의 23% 지분을 가진 OOO가 OOO와 공모하여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금액이므로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1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따라 쟁점금액을 생활비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2금액의 증여자를 OOO로 보아 쟁점1금액과 증여재산가액을 별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조사관서의 주요 조사내역과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 조사 당시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따르면 OOO는 OOO의 지분을 각각 23%씩 가진 대주주이고 2007년 당시 회사에 투자한 OOO원이 큰 금액이어서 OOO가 요청하는 사항이라면 “쟁점2금액”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면서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의 금고에서 확보한 E-MAIL에서도 청구인 급여액 계산에 대해 OOO이 대주주인 OOO에게 보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4.1.6.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받은 사실과 이를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OOO와 교제하면서 2008년 7월경 OOO와의 결혼을 OOO 가족의 반대로 헤어지게 될 때까지 받은 생활비와 교제 이후 OOO의 아이를 지우면서까지 헤어짐을 요구받은 데 대한 위자료 성격의 금전을 받은 것이고,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야간대학 등록을 위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OOO에게 부탁하니 OOO의 근로자로 조치해 주었고 청구인이 근무사실 없이 급여를 받아 모두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이와 관련되어 OOO와의 사업거래관계나 금전거래관계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OOO는 쟁점2금액에 대해 현재까지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관서가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가 청구인의 OOO로 2005.2.26.부터 2009.12.7.까지 입금한 쟁점1금액 OOO원과 OOO가 청구인의 OOO로 2007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입금한 쟁점2금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 이력은 다음 <표3>과 같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OOO는 조사기간동안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대면조사 대신 메일로 조사를 대신한 바, 다음의 메일내용 외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4) OOO의 사무실내 금고에서 발견된 다음 <표4>의 엑셀파일OOO에는 청구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계좌에 입금한 금액별로 “자금입금내역 분석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OOO가 청구인에게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2005년 2월경부터 월 1∼2회 수시로 1백만원부터 수백만원씩을 계좌이체 받은 금액 합계 OOO원, OOO와 동거주택 마련을 위한 전세,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2005.10.5.자 OOO원 등 8여회에 걸쳐 송금받은 금액 합계 OOO원, 2009년 12월 양가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한 채 OOO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 OOO원,(이상 “쟁점1금액”)과 자립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OOO(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7.7.23.부터 2013.10.21.까지 매월 OOO원 정도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 OOO원(이상 “쟁점2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와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동거생활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동거생활중 임신한 태아를 OOO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다는 2014.2.25. 발급 진단서, OOO와 동거생활중 가사에 전념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맡아 하였다는 청구인의 지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거주한 서울특별시 OOO의 관리인이 청구인과 OOO는 부부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와 사실혼 관계에 따른 피부양자로서의 생활비나 전·월세 자금 및 위자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 이력상 주소지를 각각 달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진단서만으로는 당사자간의 혼인의사가 있었는지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족한 점, 쟁점금액은 그 입금액과 입금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 입금액은 생활비로 보기에 고액인 점, 동거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2008년부터 청구인의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와의 공동생활비 및 위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OOO의 증여재산가액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와 전혀 관련이 없어 OOO가 매월 청구인에게 급료 형식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OOO가 사실상 OOO의 대주주로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개별가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