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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86 | 양도 | 1991-08-20

[사건번호]

국심1991서1086 (1991.08.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 소재 대지 170.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0.21 청구외 OOOOOO공사(현재 OOOOO공사)로 부터 취득하여 88.2.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가액 6,639,589원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6,690,985원, 양도가액 19,486,378원)하여 9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05,930원 및 동방위세 1,061,18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3.6 심사청구를 거쳐 91.5.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O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85.1.11 청구외 OOO로 부터 22,410,000원에 취득하여 85.10.21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OOOOOO공사에서 직접이전등기)을 한 후 88.2.23 OOO에게 24,585,000원에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10.21 OOOOOO공사로 부터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22,41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4,58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취득 및 양도시 대금결제 과정에서 수수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OO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가액 6,639,589원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85.1.11 청구외 OOO로 부터 22,410,000원에 취득하여 85.10.21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OOOOOO공사에서 직접이전등기)을 한 후 88.2.23 청구외 OOO에게 24,585,000원에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89.8.1 개정이전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1호 및 제3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OO공사(구·OOOOOO공사) OO건설 사무소장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82.10.18 청구외 OOO이가 OOOOOO공사로 부터 6,639,589원에 분양받아 85.1.11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2,41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24,58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취득대금 또는 양도대금 결재시 수수한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 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22,410,000원 및 양도가액 24,585,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