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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주인 당해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자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4498 | 상증 | 2013-12-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4498 (2013.12.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에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증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청구인은 쟁점주식전환을 통해 증여 이익을 분여한 자가 친족(형)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은 주식전환으로 개인주주인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8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그룹의 주계열법인으로서, 2002년 상장폐지되었다가, 2007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된 법인이고, 2009.6.1. 사모방식으로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하여 2010.12.17. 주식전환하였고, OOO은 이로 인해 전환이익 OOO원(전환일의 종가에 의한 평가액)이 발생하였다.

〈전환사채의 발행내용〉

OOO

〈전환사채의 전환내용〉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이 OOO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사모형식으로 일괄 배정받아 주식전환하는 과정의 적정성과 해당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여부 및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에 대하여 2012.9.10. ~ 2012.10.31.까지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주주와 OOO의 주주가 전환사채 지분증권 전환의 증여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그림1]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

다. 처분청은 OOO의 OOO 전환사채 전환에 대하여 OOO의 주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표1>과 같이 산정하여 2013.7.16. 청구인에게 2010.1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 변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OOO이 OOO이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차익의 직접적인 귀속자이고, OOO은 영리법인인데 OOO의 개인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소유지분 변동에 대한 이익’은 OOO의 주식가치가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증가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OOO은 사업양수도, 사업 교환 및 조직 변경이 없었음에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8.17.선고 2012구합4753 판결 참조). 판례에서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의 사유와 무관하게 발생한 청구인의 주식가치 변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판례의 사실관계는 주식 또는 부동산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지닌 재화가 법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사실자체는 명백한 데, 이 건은 법인에게 직접적인 재화가 증여된 사실이 없어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에, 이 건 불균등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변동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

상증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같은 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과세원천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OOO의 기업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OOO에게 법인세가 부과되었는데도,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① 법인이 증여를 받은 때에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그 증여로 인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② 주주가 법인에 출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을 부과할 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식가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증법 제41조에 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같이 법인에 귀속된 이익이 결손금에 충당된 결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서, 법인세의 부담이 없는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법인에 귀속된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법원에서 증여를 받은 법인이 흑자상태에 있어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수원지방법원 2013.5.1. 선고 2011구합16125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참조)한바,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OOO 주식의 시가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상회하여 전환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주가 하락으로 OOO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는 전환당시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법인세 및 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된 2010.12.17. 전환 당시 OOO의 주식 종가는 OOO원이지만, 2013.9.28. 종가는 OOO원으로 55.54% 가격이 하락하였다. 상증법 제41조의3 제3항 규정에서, 이건 증여세 과세시점 이후에 발생한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기부과한 증여세를 환급해 주어야 하지만, 사후규정이 미비하며, 다른 개별 예시규정과 달리 가치하락에 대비한 보충규정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여 그 산정방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전반적인 세법체계에서 예외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이 건 조항의 확대해석을 어렵게 한다(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2012구합4753 판결 참조). 결국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동일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증여세를 이중부과 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다.

처분청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당초 ㈜OOO를 통하여 OOO 그룹을 지배하던 청구인의 형 OOO이 약 OOO대 매출액 규모의 ㈜OOO 대신에규모가 크고 자신 및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100% 지배하는 OOO을 통해 OOO 그룹을 지배하려는 의도로 OOO에 대한 OOO의 지배권(지분율)을 증가시켰다고 보았기에 이건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자는 박OOO이고, 박OOO은 ㈜OOO의 OOO에 대한 지분율을 감소시키면서, 대신 OOO의 OOO에 대한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증여한 자는 박OOO이기에 OOO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지분변동은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

OOO, OOO, OOO는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OOO 및 OOO의 주주들과 위 법인들은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전환사채의 발행은 발행된 전량을 사모형식에 의해 특수관계 있는 OOO이 인수하였으며, OOO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시기는 2009년 6월로서 OOO의 주가는 2009년 3월을 최저점으로 하여 자산재평가차익과 알루미늄 신기술 개발 등으로 연일 급등하던 시기로서, 2009년 3월 800원대의 주가가 2009년 6월경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국내 전자업체에 대한 LCD프레임 가공생산이 확대 중인 점과 당시 철강 및 비철금속의 주가가 계속적인 강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모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특수관계자인 OOO에 100% 사모형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OOO은 2010년 12월 막대한 전환권 행사이익을 얻었는바,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고 주주의 소유 주식가치도 상승하였으므로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한 것으로서 포괄증여규정인 상증법 제2조의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2)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2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① OOO의 100% 사모형식의 지분참여로 OOO 주식 15.32%를 확보하였는데, OOO의 지분구조는 박OOO과 그 친인척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분중 37.5%를 보유한 법인 포쉬는 OOO과 그 처, 그 자녀가 100%보유한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OOO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친인척 등 OOO 일가의 재산가치 증가에 목적이 있고, ② OOO은 알루미늄 주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는 알루미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OOO은 알루미늄샤시를 제조하는 법인인데, 당초 OOO(코스닥 상장법인)를 통해 OOO 그룹을 지배하던 박OOO은 약 OOO원대 매출액 규모의 OOO 대신에 규모가 크고 박OOO 일가가 100% 지배하고 있는 OOO과 OOO를 통해 ㈜OOO을 지배하므로써, 조직과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각기 다른 업종의 계열기업을 통합운영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③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이었던 법 제42조를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거래유형의 예시를 든 것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을 반드시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유형에 한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대등한 교환가치의 교환을 일반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분이 일정가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데,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반하는 점 등, 이 건 전환권행사로 인한 OOO과 OOO 주주의 이익 분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업양도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들 소유의 지분의 가치변동을 법에서 규정한 증여로 본 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조사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상증법상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의 양도 등’에 가까운 형태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OOO이 보유한 전환사채 지분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OOO 개인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청구인소유의 지분에대한 가치변동을 법에서 규정한 증여로 본 것으로 이 건증여자는 OOO이므로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변동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과세표준 산정(증여재산공제)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경의서에 의하면, 이 건 증여자는 OOO, 증여일 2010.12.17., 증여세과세가액 OOO원, 세율 20%, 산출세액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의 2013.6.24.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OOO은 중소기업 ㈜OOO(1995.6.30. 설립하여 경기도 안산 및 화성지역에서 금형 및 열처리업을 영위, 코스닥업체)를 운영하다가 2002년 4월 상장폐지된 OOO을 인수하기 위해 OOO 등과 OOO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2002년 11월 OOO을 인수하였고, 아래와 같이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였다고 나타난다.

OOO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규모가 작고 성장성이 낮은 ㈜OOO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박OOO 일가가 100% 지배하고 있는 OOO과 OOO의 그룹지배력을 강화시켰으며, OOO의 처와 자녀 등에게 직·간접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OOO에서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이 없었기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취지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 예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하였고,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간접적인 방법,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OOO, OOO, OOO는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OOO 및 OOO의 주주들과 위 법인들은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OOO의 전환사채는2009년 6월에발행된 OOO원 전량을 사모형식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OOO이 전량 인수하였는바, OOO의 주가는 2009년 3월을 최저점으로 하여알루미늄 신기술 개발과자산재평가차익 등으로 연일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특수관계자인 OOO에 100% 사모방식에 의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OOO은 2010년 12월 막대한 전환권 행사이익(전환차익 OOO원)을 얻었고, 이로 인해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OOO의 주주인 OOO, 박OOO, 박OOO, 박OOO, OOO의 소유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는바,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의 주주는 상증법 제2조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3802, 20111.12.15. 참조).

(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그 가액이 변동되고,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당해 평가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보고 있는데,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2조 제1항 3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양 세목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따라서, OOO이 OOO의 전화사채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얻은 OOO의 주주들이 얻은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OOO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있어서 증여자가 청구인의 형 OOO이 증여하였으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이 보유한 전환사채 지분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OOO 개인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