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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28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체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8. 임금 1,847,690원, 2013. 9. 임금 3,367,934원, 2013. 10. 임금 3,367,934원, 2013. 11. 임금 3,367,934원, 2013. 12. 임금 3,367,934원, 2014. 1. 임금 3,367,934원, 2014. 2. 임금 3,367,934원, 2014. 3. 임금 3,367,934원, 2014. 4. 임금 3,367,934원, 2014. 5. 임금 3,367,934원, 2014. 6. 임금 3,367,934원, 2014. 7. 임금 3,367,934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901,920원 등 합계 39,796,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7,587,63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1. 23.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