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11 | 상증 | 1992-07-29
국심1992서2011 (1992.07.29)
증여
기각
증여세 부과이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사후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9 재단법인 청구외 OO문화재단으로부터 OO상협주식회사 13,20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외 OO문화재단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91.11.4 증여세 259,196,580원 및 동 방위세 43,19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6.16 및 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68,000,000원을 차입하고 89.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64,080,000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90.8.4 청구외 OOO에게 차입원금 68,000,000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000,000원을 상환하고, 91.12.30 청구외 OOO에게 차입금 64,080,000원 중 30,000,000원을 상환하고, 92.4.9 나머지 차입금 34,000,000원을 상환하였는 바, 당해 사실이 관련금융자료 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68,000,000원과 이자 12,000,000원의 상환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수표 등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 명의의 통장 또한 91.9.26 신규개설하여 입금된 것으로 입금일자 이자계산 등이 불일치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0,000,000원을 91.12.30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관련증빙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세 부과이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사후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문화재단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89.6.16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하고, 89.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18,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64,080,000원을 차입하여 청구외 OO문화재단에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89.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자금 차입시 작성한 것으로 당 심판소에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 담보제공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관련한 차용증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또한, 청구인은 89.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18,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이서된 OO은행 OO동지점 발행수표(수표번호: OOOOOOOOO, 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증여사실 조사당시 해당금융 기관으로부터 징취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의 배서가 없었음에도 당 심판소에 제출한 위 수표사본상에는 청구인 명의배서가 되어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차입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부증빙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인은 90.8.4 청구외 OOO에게 차입원금 68,000,000원과 이자 12,000,000원등 총 8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OOO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OO은행 OO동지점)를 제시하고 동 계좌가 청구외 OOO의 가명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 명의의 위 계좌가 청구외 OOO의 계좌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넷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64,080,000원을 91.12.30과 92.4.9 양일에 거쳐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입금은 이 건 증여세 과세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문화재단으로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문화재단에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입금된 자금출처가 청구외 OOO과 OOO인 사실을 근거로 동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