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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8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I, H, D의 각 진술 및 확약서 기재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E 회사에 투자 하여 매 년 수익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 심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범의를 확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